집 주인이 바뀌었는데, 월세 연말정산 가능할까?
조회수 2017. 12. 27. 14:01 수정
연말 정산이 다가온다!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제 곧 연말정산!
잘 살고 있는 도중에
집 주인이 바뀌었고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다!
계약서와 송금한 이름이 다른데,
월세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먼저 월세 연말정산은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바뀌어
계좌 명의가 다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문제없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집주인의 아버지나 딸 계좌로
월세를 송금해서 계좌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할 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월세 지급 계좌가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이 가족 계좌로 월세를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써주면
실제 월세를 받은 사람은
임대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므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의 결론!
계약서와 계좌명의가 다르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다면
문제없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
+ 제공 : 자취요정
콘텐츠 에디터
<누구나 쉽~게 노케미하우스>,
<빼어난 혼삶> 저자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j.y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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