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취소됐어요. 복비 내야 하나요?

조회수 2017. 11. 14.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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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날, 갑자기 이사가 취소됐다면 복비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사 전,
사정상 이사를 못 가게 되었다!
이런 경우, 복비는 줘야할까요?
궁금증 해결하러 가봅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경우

이사를 가지 못했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ㅠ.ㅠ

법에 따르면,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

중개 보수는 잔금을 치르는

이사 당일날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이사를 하지 못했을 때

복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에 대한 특약'이 있죠.

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만

수수료(복비)를 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죠.

또, 판례를 봐도

계약이 파기 되더라도

중개업자의 기여도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답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은

중개사 과실이 아닐 때는

복비를 내야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를 꼭꼭 확인할 것!


+ 제공 : 자취요정

콘텐츠 에디터

<누구나 쉽~게 노케미하우스>,

<빼어난 혼삶> 저자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j.y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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