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맥금지?' 음주청정지역의 진실

조회수 2018. 3. 15. 1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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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만큼은 더러운 술로부터 맑고 깨끗하게 지켜내겠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원에서 돗자리 펴놓고 맥주 한잔하려고 날 풀리기만을 기다렸는데 음주청정지역이 웬 말이냐 할 수 있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문제는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아예 술을 안 마실까봐 걱정하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오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현수막에 걸린 그림으로 내용을 짐작해야 하는데 이 그림으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죠.

소음으로 규정할 데시벨 기준이나 악취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공원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도시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시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박종수 서울시 건강증진과 주무관은 “관련법에 명확한 단속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계도 및 홍보 위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공공장소에서 개봉한 술병을 들고 다니면 1000달러 벌금 또는 6개월 징역’

캐나다는 ‘공공장소에서 개봉한 술병 들고 다니면 최소 230 캐나다 달러 벌금’

싱가포르는 ‘야간에 공공장소 음주행위 및 주류 판매하면 최소 1000 싱가포르 달러 또는 최장 3개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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