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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일자리 안정자금!

조회수 2018. 1. 22.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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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대책 사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등장했는데요.

아직 낯선 일자리 안정자금! 위클리 공감이 문답으로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뉘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스캔해서 전산에 첨부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소규모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보험 사무 대행기관이 무료로 대행을 해줍니다.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 꼭 확인해주세요!
소규모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연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 이후 노동자 입·퇴사 등에 따른 지원 대상자 변경, 지원 대상자의 급여 내역 변동 등 신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 신고를 합니다.

연 1회 신청 이후 변동 사항이 없을 시 매월 지원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최대 13만 원 정액 지급합니다.
*다만 단시간 노동자(시간급이 최저임금 120% 이하)인 경우 시간 비례 지급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중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제외한 나머지 9%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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