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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조회수 2017. 11. 21. 14: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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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외 11명 발의.. 청소년보호법 제 26조, 59조 제5호 삭제가 주 내용

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이 이번에는 통과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게임업계 출신 첫 국회의원인 김병관 의원이 지난 20일,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자는 김 의원 외 11명(이원욱, 제윤경, 어기구, 김병기, 김종대, 홍의락, 박광온, 정성호, 임종성, 추혜선, 이정미 의원). 이번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까지 심야시간대에 PC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총 세 가지 근거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 실효성과 형평성, 기본권 침해 등 총 3가지 이유 들어

 

김병관 의원의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청소년보호법 제 26조, 59조 제5호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작년부터 관련 법안 폐지를 위해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총 3가지의 근거를 들었다. 먼저 ‘실효성’. 각종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강제적 셧다운제’는 효율성이 매우 낮고 주민번호 도용을 하거나 타 국가 콘텐츠를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게임사는 각종 인증 시스템과 서버 등을 구축해 방지를 위한 인력과 비용을 소모해 왔다.

 

두 번째는 ‘형평성’. 현재 게임은 연령 등급과 관계 없이 모든 온라인게임의 심야 시간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게임법’에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고 이 것이 청소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만큼 업종에 대한 야간 이용시간 제한도 ‘게임법’으로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효성 없는 법이 중복으로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본권 침해’. 이는 여러 단체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으로, 지나친 법 규제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 교육권, 그리고 게임업체의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 19대 이어 20대 국회에서 재도전... 관건은 '여성가족부'

 

위 관련 사유들은 그동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놓고 꾸준히 제기됐던 사유들이다. 김병관 의원을 포함한 총 12명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법안 폐지를 위한 도전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법안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24일, 정부 주도 하에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문체부는 보고서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낮고 역효과가 커서 제도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개선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김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도종환 문체부장관도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관건은 여전히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다. 정현백 여가부장관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 장관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보다는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제도 유지의 뜻을 강조했다.

 

당시 정 장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초기에 반발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착하는 단계이며, 문체부와 이견이 있지만, 지금은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됐다고 생각하냐는 인사청문회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는 2019년 5월까지 연장 적용된 상태다.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왼쪽),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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