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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전 넥슨 대표, 뇌물 혐의 인정.

조회수 2017. 7. 21. 16: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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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뇌물 혐의 인정. 논란이었던 공짜 주식 취득은 무죄

김정주 전 넥슨 대표(현 NXC 대표)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단, 가장 논란이었던 공짜 주식 제공은 무죄로 판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뇌물 공여 혐의를 받은 김정주 전 재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1심에 대한 항소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부터 김정주 전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 여행 경비, 회사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진 전 검사장이 이후 김정주 전 대표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정주 전 대표 또한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 김정주 전 대표는 무죄를 받았고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정주 전 대표와 진 전 검사장 사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징역 4년도 넥슨 관련 혐의와는 관련 없는 건이었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김 전 대표와 진 전 검사장 사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일부 여행경비와 회사 차량 제공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된 공짜 주식 취득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경준 전 검사장은 원심보다 4년 많은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김정주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다. 만약 당사자가 유예기간 안에 다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유예가 끝난 후 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반대로 유예기간 중 죄를 다시 범했다면 유예는 취소되고 당사자는 실형에 복역해야 한다. 김정주 전 대표의 경우 유예기간인 3년 동안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징역 2년을 복역하지 않게 된다.


한편, 김정주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29일, 진경준 전 검사장과 관련된 각종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넥슨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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