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되는 '개파라치'에 엇갈린 반응
조회수 2017. 10. 25. 11:49 수정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이네요..!
반려견 관리 소홀과 부주의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ㅠㅠ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ㅠㅠ
정부는 반려견 관리 소홀 처벌 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 안전 관리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 안전 관리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내년 3월 22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 목줄,
입마개(맹견의 경우)를 하지 않은 반려견의 소유주를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20%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함
입마개(맹견의 경우)를 하지 않은 반려견의 소유주를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20%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함
목줄을 하지 않았을 때 부과했던 과태료도
최대 10만 원에 그쳤지만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최대 10만 원에 그쳤지만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목줄과 입마개를 필히 착용해야 하는 종)의 범위인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현행 6종류에서 보다 범위를 넓히기로 했으며
현행 6종류에서 보다 범위를 넓히기로 했으며
정부는 그 범위를 '과거에 사고를 일으켰거나
이와 유사한 습성을 가진 견종 위주로 정할 것'이라고 함
이와 유사한 습성을 가진 견종 위주로 정할 것'이라고 함
하지만 정부도 사진으로 인적 사항을 알아내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어렵다며 '개파라치'의 실효성을 위해서
반려견 등록제(반려견의 80% 미등록 상태) 같은
관련 규제를 보강, 구체화해야 할 것에 동의하는 한편,
부과하기에는 어렵다며 '개파라치'의 실효성을 위해서
반려견 등록제(반려견의 80% 미등록 상태) 같은
관련 규제를 보강, 구체화해야 할 것에 동의하는 한편,
네티즌들은 '무개념 견주가 줄어들긴 하겠다',
'신고로 이웃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많아지겠다' 등의
반응으로 갈리고 있다고 함ㅠㅠ
'신고로 이웃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많아지겠다' 등의
반응으로 갈리고 있다고 함ㅠㅠ
우리 모두 목줄과 입마개가 학대가 아닌
교육과 예방 차원의 필수품으로 생각하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