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약속: 숨가쁜 일주일 공약 체크

조회수 2017. 5. 17. 10: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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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숨가쁜 일주일. 진행 중인 공약은 13개, 완료된 공약은 4개

19대 대선이 끝난 지 꼭 일주일이다.

경북 성주군 유권자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홍준표 후보에게 과반이 넘는 몰표(56.2%)를 던졌다. 당선된 문재인 후보가 얻은 투표율은 채 20%가 안 되고(18.1%), 유일하게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낸 심상정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5.7%에 불과하다.

출처: 선관위, 디자인 = 다음
19대 대선 경북 성주군 득표율

홍준표 후보는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추가 배치’까지 찬성했다. 사드 배치를 ‘결사반대’한다는 주민이 사드 배치 찬성 후보를 원한다?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렵다. 홍세화가 말했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다.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마르크스의 명제는 성주 유권자에겐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에 투표한 성주 주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취소를 기대하는 건 모순행위처럼 보인다. 혹자는 성주 주민 스스로 선택한 운명을 감당하라고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다. 내 마음 한편에서도 그런다.

하지만 ‘실패한 대통령’ 박근혜를 뽑은 국민도, 자신의 근거와 존재를 배반하는 투표를 한 국민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주’ 국민이거나 ‘홍준표 뽑은’ 국민이 따로 있지 않고, 선거가 끝나면 그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운명 공동체만 있을 뿐이다.

서설이 길었다. 누군가 그랬다. 약속은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신의 영역이라고. 하물며 국민과 대통령의 약속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19대 대통령 문재인이 약속한 주요 공약을 여기에 옮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당당하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그래야 하는 약속이다.

정치적 존재,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배반하는 의식을 갖지 않으려면, 객관적 인식을 위한 지도와 이를 읽어낼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그런 역할을 하길 바란다.

출처: 청와대

1. 세월호 진실 규명 (진행 중)

그 구체안은 아래와 같다.

  •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시행 예정)
  •  민간 잠수사 지원 등 적극 지원.
  •  선체 조사: 선체조사위가 전권을 가지고 조사, 해수부는 조사 대상.

’17. 5. 9. 문 후보(당시 ‘당선 확실’), 세월호 유족 방문. 

’17. 5. 11. 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에게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 경위 조사 지시(참조: 한겨레).

“그동안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거 같다.” (문재인)

’17. 5. 13.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관련 기사에 아래 댓글을 남겼다(참조: 한국일보).

“현철이, 영인이, 은화, 다윤이,
고창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씨와 아들 혁규, 이영숙 씨

돌 때 명주실을 놓을 걸, 한달이라도 더 품을 걸 후회하며 어미가 지옥을 갈 테니 부디 천국에 가라는 절절한 엄마의 마음을 담은 이 글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모두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문변)

’17. 5. 15. 기간제 교사인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 절차 진행 지시(참조: 한겨레).


2. 사드 배치 문제 (간보기 중) 

지상파 3사의 심층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투표자 중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50.1%로 반대 의견(34.6%)보다 높았지만,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유권자의 의견은 정반대로 사드 배치 반대(51.5%)가 찬성(31.5%)보다 높았다(참조: KBS).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으로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며,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공론화는 국회 비준 과정 거쳐서 결정하겠다.”(4월 28일 대선 토론회)고 말했다.

이제 자신이 ‘다음 정부’의 수반이 된 지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현안일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최고의 난제 중 하나다.

주요 경과 

’17. 5. 10. 시진핑과 통화 (참조: JTBC뉴스)

시진핑: “사드 배치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한다.”
문재인: “중국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원만히 해결해달라.”

’17. 5. 10. 트럼프와의 통화 (참조: JTBC뉴스)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사드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JTBC뉴스의 해석.


3. 한일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진행 중) 

“(한일 합의) 기존의 합의는 무효” “제대로 된 협상이 다시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10억엔 속에 사죄와 배상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일본은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제대로 된 합의가 없는 것.”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일본이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는 것” (출처: 2017년 1월 7일, 경향신문 인터뷰, 재인용 출처: 오디션)

주요 경과 

’17. 5. 11. 문재인,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전화 통화(참조: 한겨레)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국민들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문재인)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진행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저의 소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7. 5. 11. 참조: 조선일보)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독점하고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는 국민적 의문 있죠. 공수처 설치는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국, 2017. 5. 11. 참조: YTN)

5.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진행 중) 

OECD 1/3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1/2 수준으로 올려 국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

  •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CED 평균 21.3%, 한국은 7.6%.
  •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근로감독관 등 안전, 치안, 복지 일자리 17.4만 개
  •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으로 30만 개 확충.

주요 경과 

’17. 5. 10.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 ‘일자리위원회’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지시한 업무는 ‘일자리위원회 구성'(참조: 프레시안).


6. 민간부문 일자리 50만 개 창출 (진행 중) 

실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등 방법으로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

  •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 휴가 사용 촉진 등 실노동시간 단축.
  •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전국적으로 확산.

7. 노인 일자리 80만 개까지 확대 (진행 중) 

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동 등하교길 안전 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 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 지킴이, 급식 도우미, 보육 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서비스 등. ’17년 현재 43만 개.

8. 비정규직 규모, OECD 수준으로 감축 (진행 중) 

2013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2.4%로 OECD 28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OECD 평균인 11.8%와 비교하면 약 2배가량 높다(참조: 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다음 방법들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1) 사유사용 제한 제도 도입: 상시, 지속적 업무 및 생명, 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직접 고용하고, 출산과 휴직 결원 등 에외적인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 진입 입구를 규율.

(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 확대: 지원금은 현행 월 60만 원에서 월 최대 100만 원(연 1,200만 원)까지 확대.

(3)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 상한 비율을 제시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

(4)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특별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부적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두리누리지원사업(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에 건강보험 추가 지원하며, 1년 미만 근속자(비정규직 포함)에게도 퇴직급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5) 공정임금제 도입: 대기업(100)-중소기업(약 61), 정규직(100)-비정규직(약 53), 대졸-고졸 간 지나친 임금 격차를 80%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참조: 매일경제).

주요 경과 

’17. 5. 11. 인천공항 방문, 비정규직 1만 명 정규직화 약속(참조: 한겨레)

문재인: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린다.”
정일영(인천공항 사장): “공항가족 1만 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안 논의는 크게 1) 직접 고용 2) 자회사를 통한 고용의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된다. 인천공항공사는 14일 노조를 배제한 TF를 꾸렸다(참조: 한겨레). 이에 대해선 노동자의 ‘논의 참여’가 먼저라는 의견이 있다.


9.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진행 중)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구체안은 다음과 같다.

  •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  가동한 지 30년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 허용 기준 강화
  •  미세 먼지 심한 봄철엔 석탄 화력발전기 일시적으로 ‘셧다운’ (업무지시 완료)
  •  경유차, 중장기 계획을 세워 퇴출
  •  천연가스 버스 늘리기
  •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 비율 높임: 50% → 70%

주요 경과 

’17. 5. 15. 문 대통령, 노후 석탄발전소 ‘샷다운’ 지시(참조: 한겨레)

  •  제3호 업무지시.
  •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6월 한 달간 중단하도록 지시(참고, 여수에 있는 2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이번 셧다운 대상에서 제외됨.)
  •  전국 초중고 학교 1만 1천여 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약속(예산: 600억 원)
출처: 그린피스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린 2015년 2월 2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중국발 황사까지 겹쳐 시야가 뿌옇다.

10. 최저임금 1만 원 (간보기 중)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문재인, 2017. 5. 1. 페이스북)

아직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지만, SBS는 뜬금없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경영계 “인건비 부담” 반발”(’17. 5. 14)이라는 꼭지를 보도했다. 바야흐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1.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법안 계류 중)  

현행 제도는 대기업인 원청 사업자가 기술 유용 행위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수급 사업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소기업은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11년 3월 도입됐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17년 4월 “10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다음과 같다(참조: 시사저널e).

  •  ‘징벌적 배상법안’(박영선 의원 등 12명 발의)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금태섭 의원 등 10명 발의)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4명 발의)

12. ‘알바존중법’ (법안 계류 중)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공약집, 86쪽)면서, 다음 정책들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알바 체당금제 도입: ‘체불 사실 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
  •  현행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법 6조) 유형을 상세화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의 제한 근거를 마련.
  •  ‘금지되는 폭행'(법 8조) 행위 유형에 지속적인 폭언 등 정신적, 정서적 학대 등도 포함.
  •  3개월 계속 근로 제공 청년 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

알바존중법의 공약 내용은 ’16년 7월 이용득 민주당 의원 등 16명이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내용이다(참조: 시사저널e).


13.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법안 계류 중) 

근로시간 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제한(단, 불가피한 예외 인정). 

일명 ‘카톡 금지법'(근로기준법에 퇴근 후 통신수단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넣는 것.)은 ’16년 6월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필요한 입법이다” vs.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찬반 논쟁이 있었다(참조: 서울신문).


명예의 전당(이행 완료) 

1. 국정교과서 폐지 (시행 예정)

문재인 대통령,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시. 제2호 업무지시(’17. 5. 12 , 참조: 한겨레)

2.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식’ 제창곡 지정 (시행 예정)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 제2호 업무지시(’17. 5. 12 , 참조: 한겨레).

3.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시행 예정)

세월호 진실 구현 부분 공약.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도록 지시. (’17. 5. 15.)

4. 노후 석탄발전소 8개 ‘셧다운’ 지시 (시행 예정)

미세먼지 대책 부분 공약. 노후 발전소 10기 중 8기 6월 동안 ‘셧다운’ 지시. 나머지 여수에 있는 2기는 전략 수급 상황을 고려해 운전하도록 남김. 제3호 업무지시. (’1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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