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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조회수 2018. 5. 9. 17: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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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17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목)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 6천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신고 대상자(파생상품 포함)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올해는 납세자가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추가 발굴하여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알지 못해 한도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 이력 및 감면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지만 별도로 납부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던 취득세(등록세 포함) 납부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또한, 전자신고를 처음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였습습니다..

   


 * (누리집) 성실신고지원 〉양도소득세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홈택스)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 매뉴얼)

  *** (유튜브) 국세청 〉동영상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납부 방법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올해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몇 번의 화면 선택과 확인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과세,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손익 합산

* (접근경로)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작성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 농협 등 19개 은행에서는 CD/ATM기를 통해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체크카드는 ’18.5.1.부터 0.5%)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납세자가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연간 5억 원 한도)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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