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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쉽고 더 편리하게!!

조회수 2018. 5. 4. 09: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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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입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1의2①)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분은 집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소규모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



납부방법은 홈택스로 전자납부서(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를 출력하여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분은 신고서에 동봉된 미리채움 납부서에 세금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로 신고시 가상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면 됩니다.

  *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기존 0.7%에서 0.5%로 인하함(’18.5.1.부터 적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195만 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집전화 또는 휴대전화 한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득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6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천 4백만 원~6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모두채움신고서는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로 신고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PC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신청 ARS번호를 1544-9944로 통합*하였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안내메뉴를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보이는 ARS를 도입하여 최소 5번의 터치로 신고를 종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2분30초 → 1분)

* 종합소득세신고는 1번, 장려금신청은 2번 

2017년 중에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신고화면을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 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5월 한달 동안은 홈택스 전자신고 첫화면에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종전 5단계에서 로그인 즉시로 개선하였고 전자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서 작성 시나리오, 맞춤형 도움말 제공 등을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홈택스에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을 확대하여 상시 제공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경비 분석사항과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을 알려주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사업자 63만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자료’를 제공하여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시간 및 장소 등을 알려주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납세자는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는 4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납세자와 수임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세무대리인 수․해임 절차를 간소화* 하고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 납세자 현황을 일괄조회하여 납세자별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종전) 3단계: 해지(납세자) → 수임요청(세무대리인) → 동의(납세자)

* (개선) 2단계: 수임요청(세무대리인) → 해지․동의(납세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로서 대상 사업자는 약 16만 명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7월 2일(월)까지입니다.


  * 6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7월 2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임.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하고 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외에도 60%해당 금액(100만원 한도)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한편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특히, 지난 4. 5.(목)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된 6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5.28.(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29일(금)까지 신청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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