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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 세무조사 착수

조회수 2018. 5. 2. 18: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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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여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해외 소득·재산 은닉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법인들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 소득 은닉)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주식ㆍ부동산 등을 양도한 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

◈(미신고 해외금융계좌ㆍ부동산 보유) 사주 일가의 명의나 현지법인의 명의로 해외금융계좌ㆍ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미신고

◈(해외사업부문에서 회계 조작)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 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하여 비자금 조성․은닉

◈(외국 금융기관으로 리베이트 수취) 국내외에서 컨설팅이나 중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횡령


그동안 국세청은 국부를 유출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침해하는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에 대응하여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을 확대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왔습니다.

가. 엄정한 세무조사


 지난해에는 해외 재산 은닉·도피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233명을 조사하고 1조 3,192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이 중 1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6명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17.12. 착수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 4월 말까지 23명을 조사 종결하여 2,247억 원을 추징하고 2명을 고발 조치

 또한, ’17년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53명에 대해 1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8명을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였습니다.

나. 과세인프라 확충


 국세청은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왔습니다. ’09년 역외탈세전담 T/F를 신설하여 ’11년 역외탈세 정보수집 전담기구인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정규조직화하였고, '14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고, ’16년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등 외국에 개설한 내국인의 계좌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였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11년 시행하였으며, 신고대상 금융계좌 확대(’13년, 은행․주식계좌→모든 금융계좌), 제재규정 강화(’13년, 과태료 외 형사처벌 신설)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신고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 ’18년 보유분부터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업과 국가 간 정보교환 확대 등으로 역외탈세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국부유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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