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조회수 2018. 4. 25. 11:54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국세청은 올해 신년사(’18.1.2.) 및 ’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18.1.31.)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하여 왔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주택 등을 활용한 변칙증여 등에 대해 4차례의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기획조사로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 등에 대해 1,518억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특수관계기업간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192억원 추징) 및 주식변동 과정에서의 세부담 없는 증여‧경영권 승계에 대해 과세조치하였습니다.



가. 착수 배경 및 조사대상 선정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인 탈세는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및 고액예금 보유 등 변칙증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공정한 세금부담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그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과세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득‧재산현황 및 변동내역, 세금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왔습니다. 그 결과, 증여세 등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4. 24.(화)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자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탈루혐의자가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나. 주요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등)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여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151명)


(고가아파트 취득 또는 전세 거주 연소자)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에 거주(77명)


■(차명주식‧변칙자본거래 등을 통한 부의 이전) 차명주식 이용, 주식 고저가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40개 법인)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 자녀출자법인 끼워넣기와 과다한 이익분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등(검증 진행 중)


다. 조사 방법

 이번 조사는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및 사주의 자금유출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