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떤 경우에?

조회수 2018. 4. 30. 09: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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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국세도 상속자에게 승계될까요?
재산보다 채무가 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속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않으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포기를 할 때 절차나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

① 상속포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의 서류 준비 → 상속포기심판청구서의 작성 및 인감 도장 날인 → 관할법원의 접수 → 접수 수리 후 심판문 받기


②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작성을 위한 필요서류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 

후순위의 상속자들에게 

상속채무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될 때 흔히 묶어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상속채무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이 한정승인이고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해 일체 신경 쓰지 않고 후순위 상속자에게 넘기 는 것이 상속포기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상속채무 포함)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후순위 상속자에게 모든 것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채무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에 반해 한정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겨진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체납된 국세도 승계되나요?

 「국세기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상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된 국세도 상속 시 승계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커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상속포기의 효력은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

상속포기는 심판청구서 제출 및 수리가 확정되면 피상속인 일체의 재산 (채무 포함)을 상속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불의 사고 등으로 사망할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이 피상속인이 되는데, 상속포기의 효력은 대습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별도로 다시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주의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고지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리되고 고지가 있어야 상속포기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해당 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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