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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 사례

조회수 2018. 2. 20. 09: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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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산가 등의 변칙 상속·증여행위

지속적으로 집중조사 실시

 국세청은 그동안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불투명한 자금원천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8.9.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596명은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적발된 주요 탈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 요약>

◈(사례1) 공직자 신분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탈루금액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증여세 및 소득세 탈루

  ⇨ 편법 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금액에 대해 증여세 등 ○억원 추징


◈(사례2)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딸에게 강남·송파구 소재 아파트 취득·전세 자금을 직접 증여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우회 증여하여 증여세 탈루

  ⇨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등 ○○백만원 추징

◈(사례3) 지방에 소재하는 유망기업 사주가 대표인 아들에게 수십필지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아들의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이자도 대신 변제하여 증여세 탈루

⇨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억원 추징


◈(사례4) 대기업 임원이 두아들에게 서초구소재 아파트 취득자금을 현금증여 하고, 숙부에게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탈루

  ⇨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억원 추징


◈(사례5) 지역 운수업체 대표가 동일계열사에 근무하는 아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증여하고, 강남구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케 하였으나 증여금액 중 일부만 증여세를 신고하여 차액분 증여세 탈루

  ⇨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억원 추징


◈(사례6) 국내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 두딸과 공동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상가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을 두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두 딸의 담보 대출금을 상환케 함으로써 편법 증여

  ⇨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등 ○억원 추징


◈(사례7) 은행지점장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아들이 3인 공동으로 투자한 상업용건물 취득자금을 마련해 주고 증여세 탈루, 공동 투자자도 母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탈루

  ⇨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억원 추징


◈(사례8) 전직 교육공무원이 아들의 강동구 소재 아파트 취득 당시 발생시킨 담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증여세 탈루, 아들은 아파트 취득후 단기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양도

  ⇨ 모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백만원 추징

◈(사례9) 요양병원 병원장이 아들에게 강남구소재 고급빌라 전세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탈루

   ⇨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억원 추징


◈(사례10) 세무회계업종 종사자와 그배우자가 부모, 누나, 매형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수도권 소재 토지 취득 및 강남구 소재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증여세 탈루

  ⇨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억원 추징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관계기관 자료·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 결과 다운계약·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3월중 조사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차명재산(계좌, 주식 등) 이용 등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 확충·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 6월말까지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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