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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신청, 상환은 취업 후에?

조회수 2018. 2. 14. 10: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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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학자금 대출 신청 중 소득이 후 상환을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그 대출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및 상환 개요


-  대출대상자 -

소득 하위 8분위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 대학입학 허가를 획득한 자도 가능합니다. 단, 대출당시 35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3인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 없이 대출이용 가능


•성적 ‘C학점’ 이상 이고,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하는 자  

- 대출 범위 및 대출 규모 -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①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②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대출 한도 -

◎ 등록금 소요액 전액, 생활비 연간 300만 원 

- 생활비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분위 이하자의 경우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무이자, 그 외는 정상이자 계산 

◎ 대출금리는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 결정 

※ 이자율 : 2018.1학기 2.20%  2017. 1학기~2016. 2학기 2.5%, 2016. 1학기∼2015. 2학기 2.7%



- 의무적 상환액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함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20%(상환율)

- 소득발생에 상관없이 대출자의 선택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 납부(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에 납부 불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 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무상환 대상자 -

 

◎ 원천공제 대상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으로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 

1. 매월 원천공제 납부

 국세청이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원천공제(7월∼익년 6월)가 시작되기 전 대출자 (5월) 및 고용주(6월)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고용주는 대출자에게 급여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상환금명세서에 의하여 상환내역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원천공제 선납( 先納)제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매월 원천공제대상자를 통지하기 전, 대출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하면 상환의무가 종료되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 1년분 선납 : 5월 말까지 원천공제 통지액(1년분) 일시 납부

- 분할납부 : 50%는 5월 말까지, 나머지 50%는 11월 말까지 납부

※ 원천공제 통지액을 선납 (일시납 or 분납)하는 경우 대출자가 원천공제 대상자임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3. 원천공제 개시 도중 잔여액 납부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던 중이라도 원천공제 통지액에서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은 일시에 납부가능하며 잔여액 납부 시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중단합니다.



 ◎ 고지·납부 대상자  

 종합·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신고된 국세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대출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대출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며(은행창구 수납 안됨), 납부가능시간은 평일 09:00 ∼19: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까지입니다.

[출처] 학자금 대출 신청, 상환은 취업 후에?|작성자 누리우리



학자금 대출과 연말정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시부터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환 시 공제 적용

 재학 중에는 학업에 전념하고, 소득이 생긴 후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8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1월 3일(금요일) ~ 4월 25일(수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생활비 대출은 5월 4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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