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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개혁TF」, 총 50개 국세행정 개혁권고안 마련‧발표

조회수 2018. 2. 5. 09: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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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 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18. 1. 29.(월)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TF 위원들은 지난 5개월 동안 분과별로 위원들 간 열띤 토론을 거쳐 마련한 TF 권고안을 확정하였으며, 그 동안의 TF 활동에 대한 소회와 함께 국세청에 대한 격려와 앞으로의 부탁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강병구 TF단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TF권고안은 국세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5개월여 간 위원들이 쉼 없이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하면서, 국세행정에 대해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권고안에 충실히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또한, TF권고안을 향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추가 개혁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 하고, TF권고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김호균 분과장을 비롯한 TF위원들은 개혁TF가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세정사에서 의미 있고 실행가능한 권고안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이번 TF 활동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국세행정을 평가하여 개혁과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한, 권고안 중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과제라도 그 취지를 적극 살려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추진 배경) 그동안 국세청은 국가 재정의 원활한 조달,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 역외탈세 대응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고 각종 국세정보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국회, 언론은 물론 일부 국민들로부터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조사 권한 등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불신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글로벌화·IT화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세청의 대응역량을 제고하여 변칙 자본거래·국제거래 등을 이용한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층의 지능적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비등하였습니다.


  (개혁TF 출범) 이러한 상황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17. 6. 29) 이후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10인과 국세청 차장‧국장 9인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의 개혁TF를 ’17. 8. 31. 출범하였습니다. 

 (TF활동 경과)「국세행정 개혁TF」는 지난해 8. 31. 2개 분과(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19명의 내‧외부위원으로 발족하여 지금까지 전체회의 5회, 세무조사 개선 분과 10회, 조세정의 실현 분과 9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전체회의:(1차)’17.8.31.→(2차)11.15.→(3차)12.27.→(4차)’18.1.10.→(5차)’18.1.29. 
* 분과회의:(1차)’17.8.31.→(2차)9.13.→(3차)9.27.→(4차)10.25/26.→(5차)11.3.→(6차)11.10/14.→(7차)11.28/29.→(8차)12.5/15.→(9차)12.12./’18.1.5.→(10차)1.17. 

개혁T/F는 분과별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였으며, 권고안을 ①세무조사 개선, ②조세정의 실현, ③국세행정 일반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서는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과거 세무조사(총62건)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대한 객관적인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지난해 11. 20.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세정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과세인프라 확충, 탈세대응 강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 차명계좌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른 과세문제 등과 같이 최근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외부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과제로 선정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당초 ’17. 12.말까지로 예정되었던 개혁TF 활동 기간이 계획보다 1개월 가량 연장되었습니다. 

 개혁TF 권고안은 2개 분과인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그리고 공통과제를 다루는 국세행정 일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변화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엄격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조사권 남용의 정황이 확인된 세무조사를 포함하여 교차세무조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세청에 대한 감사 시 추가 검증을 감사원에 요청했습니다.

 둘째, 과세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탈루혐의 분석 고도화, 엄정한 조사집행, 국내외 정보공조 강화 등 세정 차원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갈수록 진화하는 지능적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셋째,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세정보의 공개 수준을 크게 높이는 한편,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의 국세행성 개혁TF 권고안을 요약한 내용으로 세부 추진과제는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뉴스 → 보도자료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혁TF에서 국세청장에게 권고한 개혁과제들 중

(단기/중장기 관리) 단기·자체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은 조속히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 검토 또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내부 연구검토,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개혁TF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 혁신 추진) 또한, 오늘 발표로 국세행정 개혁TF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개혁TF 권고안은 2월 중 개최 예정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개혁위원회를 통해 향후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각 분과* 활동을 통한 추가 개혁과제 발굴과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 내부의 「국세행정 개혁 추진단」등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실현’, ‘소통과 혁신’ 3개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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