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조회수 2018. 2. 1. 10: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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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했을 경우와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했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하여 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할 경우 40%)에 상당 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 모두 포함이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됩니다.


 이때는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액도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할증과세를 한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세금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합니다.


 이를 모르고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여 증여세 문제가 깨끗이 종결되었다고 잊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더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증여하고 증여받는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한 번의 신고 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은행에 적금을 든 경우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 (예금, 적금, 주식매수 대금, 부동산 등)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및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 (자녀)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며, 만약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나,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할증과세를 한다는 점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낼 경우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의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후에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되니 절세전략을 잘 설계하여 증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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