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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손해, 연말정산 공제 알짜팁

조회수 2018. 1. 29. 0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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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 공제 및 감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세대원이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공제받는 경우에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하고 차입금을 차입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1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거주자)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 요건)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13.12.31. 이전 취득분은 3억원, 오피스텔 제외)
 * (소유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주택의 소유주이여야 함.
* (거주 요건) 세대원인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750만 원 한도)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증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 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지출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항목들은 공제 한도가 없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교육비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또는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하였더라도 법정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


근로자가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전환신청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1), 60세 이상자, 장애인2), 경력단절여성3)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병역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17년부터 적용)

 ◎ 2016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연 1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2014년~2015년 취업자)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50%를 감면(한도 없음.)
* (2012년~2013년 취업 청년)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100% 감면(한도 없음.)

◎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이나,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합니다.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 취업하여 제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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