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나라별 세정뉴스 - 2018년 1월

조회수 2018. 1. 25. 10:52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국세청에서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해외세정뉴스를 매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중국의 12월 나라별 세정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세정뉴스는 국세청이 현지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개별적인 세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현지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美 세제개혁안 법률화 (언론 종합)

  미국 세제개혁안이 의회(상하원)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으로 법률로 성립되었습니다.(2017.12월)

 

※ 세제개혁법의 주요 내용  

  ① 개인소득세 분야

    - 세율구간 조정 및 표준공제 확대

* 괄호안은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 인적공제는 폐지하는 대신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 ($1,000→$2,000)
- 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해 대출금 $1백만까지의 이자 해당분에 대해 공제해 주던 것을 대출금 $75만까지의 이자 해당분으로 축소
- 주와 로컬 정부에 납부한 재산세와 소득세 등 모두 공제해 주던 것을, 재산세와 소득세 등 구분 없이 모두 합산하여 $1만까지만 공제

② 법인세 분야
- 법인세율은 21%로 인하
- 법인세 최저한세 폐지

○ 세무관리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현지언론) 

   - 세무조사 강화(RISK 업종-특정 관리 대상 업종에 대한 조사), 전자신고 규정 등 추가

   - 기업 재무공시와 세무조정 통합(세무결산 보고서를 재무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 규정

   - 사회보험 징수 업무 GDT(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베트남 국세청) 관할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세제 동향  (베트남 국세청) 

   - 개인소득세, 부가세, 법인소득세 세율 조정 및 감면 축소 움직임

    · 19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세법초안에 따르면 부가세는 기존 일반 10% 세율에서 단계별로 12%로 상향하는 초안 마련

    · 법인세 감면 대상을 축소하고(경제특구별 혜택구분), 지분거래에 대해 거래세 부과 방식으로 전환

    · 개인소득세 세율구조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 논의



    ※ 현지 세정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토지 및 건물 임대소득 관련 규정 적용범위 확대 (인니 재무부)

 - 인니 정부는 2017.11.9. 토지 및 건물 임대소득에 관한 정부령(PP No.34/2017)을 공표했습니다(2018.1.2.부터 시행). 토지 및 건물 임대료 총소득이 소득세법 제4조 (2)에 따라 최종 분리과세(세율 10%) 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임대료는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라 2% 원천징수 및 일반과세 적용

 

- 건물을 토지 및 수면 위에 영구적으로 건설되거나 부착된 기술적 건축물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임대뿐만 아니라 통신 타워나 탱크와 같은 건축물도 최종 분리과세(세율 10%) 적용을 받게 되었고, BOT(Build Operate Transfer) 계약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가 받은 정기 지급료, BOT 기간 종료 이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된 건물, BOT 기간 종료 시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된 건물 등도 최종 분리과세(세율 10%)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 검토 (인도 직접세위원회)

인도 직접세 당국은 1961년 제정된 현행 Income Tax Act가 50년 이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현 소득세법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소득세법을 만들기 위해 직접세위원회 입법(Legislation) 분야 위원인 Arbind Modi를 팀장으로 하는 Task Force Team을 발족하여 6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 Task Force Team은 다른 나라들의 소득세법 및 최고의 사례 검토, 인도의 경제적인 요구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 기타 변경 사항  (현지언론)

인도당국은 인도인 및 외국인들에게 발급받은 Aadhaar(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것으로, 12자리 숫자, 이름, 생일, 주소, 사진 및 홍채정보가 저장)를 4개 분야(조세, 금융, 사회보장서비스, 모바일 폰)와 연결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① 직접세 분야는 2018.3.31까지 소득세납부번호(PAN : Permanent Account Number)와 자신의 Aadhaar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단, 외국인은 제외)

  ② 금융분야(신용카드, 보험, 주식, 은행계좌)와 사회보장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2018.3.31.까지 자신의 정보와 Aadhaar를 연결하지 않을 경우 계좌 등이 차단되거나 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됩니다.(외국인 포함)

  ③ 통신분야(모바일 폰)는 2018.2.6.까지 Aadhaar를 연결하지 않을 경우 모바일 폰에 있는 Sim카드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외국인 포함)

○ 세제개편안 공식 발표 (언론 종합) 

  ※ 해당 내용은 여당의 발표내용으로 정부의 각의결정과 국회 의결을 통해 1월~2월 확정될 예정이며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소득세) 연소득 850만엔(약 8,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증세, 연금수익 1천만엔(약 1억원) 이상자 증세

 ② (법인세)

  - 인재양성 혁명 : 기업이 사업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

  - 생산성 혁명 : 기업의 인수·합병 및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한편, 전산설비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액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감면

  - 지방으로의 기업이전 : 본사기능을 도쿄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시행중인 세제우대 조치를 2년간 연장하고, 대상지역에 아이치, 교토, 오사카, 효고를 추가

 ③ (중소기업 사업승계세제) 중소·영세기업의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사업승계세제'를 2018년도부터 확대하는바, 후계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증여세를 감면(2018.1월부터 10년간)하는 조치로, 동 세제 개정을 통한 감세규모는 약 700억엔

○ 중국, 환경보호세법 시행 예정 (국가세무총국, 언론보도 종합)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세법’의 정식 시행(2018.1.1.)을 위한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 지역에 통지했습니다.



 ※환경보호세법 : 2016.12.25.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 시 정식 통과되었으며 환경 보호, 오염물 배출 감소, 에너지 절약, 생태 문명 건설 추진 등을 취지로 하는 환경 보호 관련 세법

   ·(납세자) 과세 대상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및 기타 생산·경영자

   ·(과세대상) 대기 오염물, 수질 오염물, 고체 폐기물 및 소음

   ·(과세기준) 과세 대상인 오염물의 배출량



 동 법이 정식 시행되면 지난 40년 간 시행해온 ‘배출 과징 제도’를 대체하게 되고 세금 징수 부처는 환경보호 부처에서 세무 부처로 변경되며, 환경보호 부처는 세무 부처와 협조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