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조회수 2018. 1. 19. 09:19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2017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018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 용어들의 정리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공제·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Q.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어떤 기준으로 징수하여 납부하나요?

A.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Q.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

A.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선택이 없을 경우 100% 적용)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신청


연말정산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 무슨 뜻?

총급여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ㆍ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급여를 말합니다.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감소 효과가 있음


(예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세율이 6%인 경우 : 90천원(150만원 × 6%)의 세액감소 효과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총급여액-필요경비-소득공제




세율:

(예시) 과세표준 4,000만원인 경우 : 72만원 + (2,800만원×15%) = 4,920,000원

세액공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음

-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세금감소액임


(예시)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 300만원 × 15% = 450,000원(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에서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45만원이 세액감소 효과



부양가족: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 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1월 15일부터 개통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증명서류 수집을 편하게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