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조회수 2017. 12. 26. 11: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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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함.

* (사례) 중고자동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공제대상 금액: 1,000,000원 ☜ (1,000만 원의 10%)   - 소득공제 금액:   300,000원 ☜ (100만 원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함.

* (적용 시기) ’17~’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함.

*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 원을 한도로 적용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   

-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함.

* (세액공제금액 확대) 첫째: 30만원 → 30만원, 둘째: 30만원 → 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7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하였음.

*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음.

* (경력단절여성)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 ⇒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 적용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함.

 * (소액주주)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로 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로 경감함.

 *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금액의 1% → 0.5%로 경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함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조정)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함.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전체 공제대상 한도액은 700만 원으로 현행 규정과 동일함.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 원)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 조정)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함.

* ’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함.(’16.12.31. 이전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도 개정규정의 공제 한도를 적용)

○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제공함.    

-(학자금 대출 상환액)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함.

*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환 시 공제 적용

-(체험학습비)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되어 제공됨.  

-(중고차 구입금액)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카드사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간소화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대리인 신청은 가족에 한해 허용됨을 유의하기 바람.

* 대리인 신청: 위임장, 본인(자료제공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온라인·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자료 조회자(근로자)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됨.

* 이용 대상: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한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에 주의

○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개설하였고,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e-book), 핵심사항을 정리한 리플릿(홍보물) 및 서비스 이용 방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

* 세무서에서「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배부


○ 전국 121개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세무서별 교육 일정은 국세청․세무서 누리집에 사전 공개(12월 22일 예정)


○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며,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자주 묻는 상담 사례, 인터넷 상담 사례, 핫이슈 상담 사례 등으로 구성

○ 또한, 전문상담인력의 확충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홈택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격 상담을 제공할 계획임.

* (원격 상담) 납세자의 PC에 직접 접속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전산 처리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전산 문의사항을 직접 해결

○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추가공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기부금 세액공제)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음.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할 사항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함.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함. 

*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도 소득·세액공제 가능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유의하여야 할 사항

* ’17년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18년1월 중순부터 홈택스(My NTS)에서 조회 가능함.


○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한 항목

-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는 ’18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17년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지급명세서를 ’18.3.12.까지 제출하여야 함.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8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17년도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18.2.28.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1.1.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

□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으며,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말정산 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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