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조회수 2017. 11. 21. 09: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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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17.7.18.(화)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국세청은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편리하게 증여세 전자신고도 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을 온라인상 구축하여 ’17.7.18.(화)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동 서비스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등을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토지·개별주택·일반건물의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과 상장주식의 시가인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세금으로 매년 많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있으나,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복잡한 재산평가 방법 및 세액계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주요 내용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전자신고·납부’, ‘유용한 세금정보’ 로 구성됩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항목에서는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주택·일반 건물·상장주식별로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 등의 조회나 계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손쉽게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매매계약일부터 제공일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회일 전 약 2개월 이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부득이 제공하지 못함.


또한, 평가기간 밖*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터넷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합니다.  

  * 평가기간[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3)월]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전자신고·납부

‘전자신고·납부’ 항목에서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된 증여재산 가액으로 바로 증여세 전자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과거 증여세 결정정보도 제공하여 증여세 합산신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유용한 세금정보

‘유용한 세금정보’ 항목에서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재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세법과 판례·예규 등 다양한 해석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나 전자신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상담센터에 인터넷 상담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와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일반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 소통하고,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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