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세법, 물어보세요! 세법해석 질의안내

조회수 2017. 11. 20. 10: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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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종종 직면하게 되는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면질의제도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란?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답변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면질의 제도 또는 세법해석 사전 답변 제도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세법해석 신청방법 안내

신청 시 세법해석 질의는 신청서식(서면질의 신청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질의 신청서와 세법해석 답변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 )


민원인(또는 신청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할 수 있으며, 민원인(또는 신청인)이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시고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임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위임인 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명시해야 합니다.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신청 시 신청제외가 되거나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제외대상과 신청서가 반려되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주세요.(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 안내 참고)

그렇다면, 국번없이 126번, 홈택스 인터넷 상담 등 일반 질의회신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와 어떻게 다를까요? 모두 세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제도이나 차이점이 있답니다.

세법관련 단순상담은 전화‧인터넷‧방문상담을 이용하시고, 일반적인 세법해석 질의는 서면질의제도를 이용해주세요.

세법해석 질의제도 신청 시 납세자(신청인)가 질의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 또는 E-mail주소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SMS 또는 E-mail을 통해 처리상황(접수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궁금한 세법, 국세청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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