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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주택 보유시 내는 세금은?

조회수 2017. 10. 31. 09: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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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 시 내야 하는 세금은 다 다른데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부동산 보유 시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전에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은 재산세가, 토지는 종합 토지세가 과세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일반 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되며,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게 되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는 매년 6월 1일(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 1.~12. 15.)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 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www.home tax.go.kr) 접속을 통해 전자·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 1.~12. 15.)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되는 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1/2씩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됩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 분: 도시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정한 토지,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 처리 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종전 공동시 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통합된 것으로 소방시설, 오물 처리 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특정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경우는 특별한 절세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의 경우 4월 30일, 토지의 경우 5월 31일이 공시일자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공시 전에 실시하는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20일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만약 공시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해 공시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낮춰진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죠?!!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인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세금 제도에 대한 변경이 있을 시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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