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판매업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조회수 2017. 10. 30. 10: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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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17. 2.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스포츠 교육기관: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7. 7. 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 세법 개정으로 ’17. 1. 1.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6만 9천 명이나,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예) 운동용품 도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임.



 ○ 사업자(단체)에 안내문*, 홍보지 등을

발송하고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제도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도매업자를 포함한 발급의무 추가 대상자

약 8만 4천 명에게 발송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영위하는 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 예) ’17. 3. 2.에 개업한 사업자는

’17. 6. 30.까지 가입


 ○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

「우편・국세청 누리집・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 ’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 의무제도 확대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05년) 18.6→(’09년) 68.7→(’16년) 101.1



■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소비자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 이번에 추가된 업종을 포함하여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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