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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신청하려다 사기를 당했다고?!

조회수 2018. 5. 10. 13: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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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께 드리는데요, 최근 이를 악용해 기초연금 신청을 빌미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에 당하게 되는 사기는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 남은 생에 대한 불안감도 느끼게 하는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대표적인 기초연금 사기 사례를 알아두고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가족 및 주변 이웃에게도 공유!!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아래 2018년 선정기준액 표 참고)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1,310,000원 2,096,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상관없음)에 방문 신청

필요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 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위와 같으며, 이 외 소득이나 재산거주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직접 찾아가기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찾아가는 서비스’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1355로 전화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이 힘들 경우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및 관계 공무원이라면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

1.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수급희망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2.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3. 가족관계증명서 등

또한,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수급희망자 본인의 서명은 필수로 서명을 잊지 않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사기 사례 알아보고 주의 하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기 사건의 유형은, 아래 두 가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첫째, 기초연금 신청 시 신청비와 접수비를 요구한다?

하지만 기초연금 신청은 무료! 절대 다른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둘째, 기초연금 신청 빌미로 계좌 비밀번호를 물어본다?

기초연금 서류에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따로 계좌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내용은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탈락 시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처음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수급이 가능할 때 신청을 안내해드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기초연금 홈페이지 방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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