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생 이후 자녀가 둘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조회수 2018. 4. 2. 13: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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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이후 출생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되면 좋은 점은?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웠을 경우,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출산크레딧을 적용해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인정 되나요?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12개월이 추가되며,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서 인정되었던 12개월에 셋째자녀 1명마다 18개월이 추가되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개월까지 가능!


노령연금 받을 때 신청하세요!

출산크레딧은 출산한 시점이 아닌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의 합의에 의해 부모 둘 중 한쪽의 가입기간에 추가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나누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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