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 많은 5월, 경조사비 대비책

조회수 2018. 5. 8. 09: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5월 생활비 부담 줄이기

5월과 같이 결혼 소식이 몰려있거나 공휴일이 많은 달에는 주머니 사정의 부담과 걱정이 커지는 달이기도 하다. 허리 휘는 경조사비, 걱정 없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았다.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월평균 경조사비’는 20대의 경우 12만 1,000원인 반면, 40대 이상 직장인 그룹은 15만 1,000원, 중간 그룹인 30대직장인들은 월 평균 13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모든 연령대로 보면 월평균 12만 9,000원으로, 연간 153만 8,000원에 육박하는 결코 작지 않은 액수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비롯해 각종 행사와 휴일이 몰려있는 달에는 평균보다 더 큰 금액이 나가기 마련.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생활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조사비’라 할 수 있다.

예상되는 경조사비, 미리 파악하기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경조사비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큰 행사(가족과 친지들의 생일, 몇 년 뒤 다가올 부모님의 예순, 칠순 등)의 경조사비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 후까지 얼마나 지출될지 예상해보고, 가계부 앱을 통해 미리 저장해두거나 캘린더 등에 정리해두자.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Money Tip >>> 예상되는 경조사비는 ‘월별’, ‘주간별’로 정리를 해두고, 이를 합산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둔다면 매년 크고 작은 경조사비에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다.

CMA통장으로 경조사비 관리하기

보통 저축의 첫걸음으로 고정적인 수입과 지출을 통장 쪼개기로 관리하는데, 이와 함께 경조사에 대한 지출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경조사비는 고정적인 지출은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매월 적금을 넣듯 별도의 통장을 만들고 이체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때, 예상되는 경조사비가 크고 매월 고정적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정기적금을 하나씩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관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입출금이 자유롭고 일 단위로도 이자가 붙는 CMA 통장을 활용해보자.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Money Tip >>> CMA 통장은 매월 예상되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 혜택’이나 ‘금리’를 비교해보고,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적인 성향이라면 확정금리인 RP형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익을 원한다면 실적배당형 상품인 MMF형 혹은 MMW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김영란법 경조사비' 한도 변경

‘김영란법’이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성과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는 법이다. 경조사비의 범위가 결혼과 사망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그 외 돌잔치나 회갑, 생일, 집들이 등은 모두 경조사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개정 전 경조사비로 현금 10만원까지 가능했던 범위가 개정 후에는 5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화환이나 조화를 제공할 경우와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의 한도액은 10만원으로 늘었다. 논란이 많았던 식사비의 경우 상한액 3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Money Tip >>>
● 선물 범위에서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
●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금품을 받게 될 경우 100만원 초과 시엔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사람에게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또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나 알고 지내온 스승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싶겠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한사항이 많으니 적용대상을 알아두고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구분>
● 적용대상 ○ :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선생님 및 학생을 지도 평가 중인 모든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소속의 학부모, 위원
● 적용대상 × : 보육교사, 자녀와 직무 연관성이 없는 자, 결혼식 축가

김형태  (주)머니업 대표

※ 머니플러스 2018년 05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재테크 전문지 머니플러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