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보이는 한 줄 금융뉴스

조회수 2018. 4. 9.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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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구 "월 438만원 벌고, 218만원 소비"

보통 가구 
“월 438만원 벌고, 218만원 소비”

대한민국 보통사람의 가구는 월 438만원을 벌어 절반 수준인 218만원(49.8%)을 소비하고 79만원(18.0%)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한은행이 발간한 ‘2018년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사업 소득에 부동산·금융·기타소득을 더한 월 평균 소득 438만원 중 절반은 소비하고 부채 상환으로 41만원(9.3%), 저축은 100만원(22.9%), 예비용 자금은 79만원(18.0%)을 남겼다. 특히, 한 달 소비하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42만원)와 교육비(25만원)로, 전반적으로 자녀 교육에 투자하게 되는 40대부터는 소득 증가분만큼 교육비 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저축증가분은 1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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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실손 ➡ 일반 실손 전환 가능

하반기부터 단체 실손을 일반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전환 등 연계 제도’에 따르면, 단체 실손에 가입한 직장인이 퇴직 후 실손보장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단체 실손을 일반 실손으로 전환해 중단 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단체 실손에 가입한 사회 초년층은 기존에 가입한 일반 실손을 중지하고 필요시 재개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부담되지만 의료비 보장은 유지 하고 싶은 고령층은 일반 실손을 노후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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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기, 자녀 등하교 때 사고’도 출퇴근 재해 인정

출퇴근길 산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할 경우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 일용품 구매 ▲직무교육·훈련 수강 ▲ 선거권 행사 ▲ 아동·장애인의 등하교·위탁·진료 ▲병원진료 ▲가족 병간호 등이다. 한편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노동자는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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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도 DSR 도입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농·수·신협,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금융권 DSR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심사해 대출 한도 설정이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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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중개수수료 4%로 인하

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5백만원 이하의 돈을 빌릴 때 내는 수수료가 기존 5%에서 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월 7일부터(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5백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을 경우 수수료율도 3%로 하향 조정했다. 또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심사도 강화해 상환 능력이 취약한 70세 이상 노령층과 29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소득과 채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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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 기자


※ 머니플러스 2018년 04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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