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나들이' 자동차보험 체크사항

조회수 2018. 4. 13.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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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여행을 위한 꿀팁!

봄기운이 완연한 요즘, 자가용을 이용한 가족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달갑지 않은 사고로

즐거운 여행을 망치지 않도록 안전점검 및 자동차보험 가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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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한별(가명, 38세)씨와 이경애(가명, 40세)씨는 주말에 가족동반 여행을 함께 떠나기로 했다. 김포공항까지는 졸음운전에 대비해 교대로 자가용을 운전 하고, 제주도에 도착해서는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어떤 절차와 제도를 이용해야 비용이나 사고 배상책임 면에서 유리할지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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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로 운전할 때 적합한 자동차 보험

제 3자가 이동 차량을 교대로 운전할 경우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때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은 ‘단기(임시) 운전자’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시 자동 적용되는 등 보험회사에 따라 조건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특약 가입 전 자신의 구체적인 조건 및 관련 사항을 체크해 보험사 담당자와 상담 후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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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여행 하루 전날까지 가입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반드시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을 완료해야 여행 당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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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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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를 이용할지 보험특약에 가입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렌터카 회사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 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약 20%∼25% 수준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 특약도 반드시 렌터카 이용 하루 전에 가입해야 렌터카 이용 시점에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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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한 경우는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비교적 손쉽게 대처할 수 있다. 신규 가입을 원할 때는 반드시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출발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특약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하고, 비가입자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고, 고장 등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해 견인이 필요한 경우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서비스(☎ 1588-2504)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 외에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는 비용을 과다 청구한 업체 사례가 있으니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 확인하고, 과도한 견인 비용 등 피해 발생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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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아 기자


※ 머니플러스 2018년 04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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