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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9가지 요건

조회수 2018. 3. 28. 08: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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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한층 오르면서 분양시장도 본격적인 성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주택 청약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약가점제 강화로 무주택 자격이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는데, 어떤 경우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소유 여부 기준은?

주택소유 여부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명시 돼 있는데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8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받은 공유지분 3개월내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

먼저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 돼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입주대상자 자격확인)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즉 사업주체(건설사, LH 등의 주택공급자)는 청약 당첨자가 주택소유로 인한 부적격자로 통보된 후 소명기간에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면 안되고,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공유지분을 처분한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지분상속이 아닌 단독상속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단독주택 보유하고 있더라도 타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무주택자 인정

두번째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돼 있는 주택으로


1) 사용승인후 20년 경과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최초 등록기준지에서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상속받은 단독주택


이 세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 건설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주택사업자,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이를 분양 완료한 경우

세번째는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인데요.


이는 개인 주택사업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완료했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미분양이 있을 경우 준공승인까지 나고도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는 상황이라면 주택 보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택 보유한 개인사업자도 무주택자

네번째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공동사업주체)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사택이나 기숙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사업자는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초소형 1채 보유 또는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 가능

다섯번째는 20㎡이하(6평) 주택(소형)을 1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봅니다.


여섯번째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 경우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등재돼 있는 폐가나 멸실주택 있어도, 무허가 건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

일곱번째는 공부상 주택으로 돼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멸실 또는 현재 사용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마지막 여덟번째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오피스텔 소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자

최근 오피스텔 소유자도 많아졌는데요. 오피스텔 소유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피스텔은 주택 외의 건축물인 준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약시 무주택자로 봅니다. 한동안 공급이 쏟아졌던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 혼동된다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이 20㎡(소형)이하인 경우엔 무주택으로 봅니다(단, 2채 이상 소유자 제외).


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돼 있어 소유권이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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