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50만원이 어때서요?

조회수 2017. 12. 12. 16: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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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 있는 정통 재무설계

오늘은 30대 신혼부부인 김찬희(32), 박가람(35) 부부 의 재무적인 상황을 한번 분석해보자.

출처 : freeqration

A 상담 일시 :

1차 상담 : 2017.08.17 

재무 설계에 대한 필요성 설명 및 현재 현금흐름 파악과 목표 설정


2차 상담 : 2017.08.27

정리된 목표를 현재 상황과 비교, 미래 자금 계수 분석 후 목표 재 수정

(김, 박 씨 부부 같은 경우에는 2차 재무상담을 하고 나서 본인이 상담을 종료했다. 생활비 지출도 높았지만 월세 비용이 높아서다. 만약 “나” 라면 절대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지 않을것이다.

회사에서 가까운 것도아니고,그렇다고 보증금을 구하기 힘든 상황도 아니었다.

“이럴 땐 정면 충돌이다.” 그래서, 초강수를 띄었다.

두 사람은 사내 커플로 회사에 인접한 주택의 전세로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 더 이상 재무상담은 없다고 공표했고, 다행히 두 사람은 보름 안에 “통 큰”결정을 통해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집을 구한 후 3차 상담까지 가게 되었다.


3차 상담 : 2017.10.29

수정 된 목표에 맞춰 기간대별 솔루션 제안 및 향후 월 결산일과 모니터링 방향과 분기 결산일 배정 : 면담을 통해 재무목적의 우선 순위가 “즐기자 인생을”에서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여유롭게 살자”로 변했다.

B 상담 장소 : 회사 내 상담실 + 고객 자택

C 고객 직업 : 일반 중소기업 구매부서와 마케팅 부서 근무

D 고객 급여 : 세 후 250만 원 + 세 후 320만 원

E 주거 형태 : 강남 투룸 오피스텔에 거주(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

F 현금흐름표 :

G 재무목표 :

   1. 내집마련

   2. 자산 형성

   3. 연금


김 씨 부부는 결혼할 때 시댁이 투자 한 주택조합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으로 주거비용에 대한 금액을 시댁에 맡기고, 남편이 살고 있었던 강남 원룸 근처의 새 오피스텔로 결혼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다.


3억 선까지는 시댁에서 주택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있어서 그런지 여유가 있어보였다.

그래서였을까? 김 씨 부부의 지출, 소비액은 굉장히 높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낭비하고 있었다.

왜 월세를 살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었다.


아무리 투자를 한다지만 충분히 전세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투자라는 혹한 설렘으로 또한 그 투자라는 조합주택에 대해서도 언제, 어느 세월에 시행과 시공을 하는지에 관한 확정도 되어있지 않은데 가장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150만 원이라는 월세을 내고 내 집 마련을 했다는 헛 상상에 마구마구 소비를 하고 있었다.


2차 면담 이후 김 씨 부부는 회사에서 가까운 통근버스가 운영되는 곳에 전세집을 장만한다고 했고, 전세집을 구하는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 동안 또 하나의 숙제를 주었다.

높아도 너무 높은 지출을 이 부부가 진심으로 고민해 본 시간이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며 집 계약 후 3차 면담을 진행하기 전까지 지출을 줄인 셀프 현금흐름표를 들고나서 면담을 하자고 했다.

부부가 고민하면서 줄이겠다고 해온 내역

셀프 솔루션을 보고 나서 환한 미소가 나왔다. 진짜 월세만 줄여도 저축액이 엄청 많아진다.

그러나, 더 줄여야 된다. 특별 지출도 더 줄여야 되고…

출처 : freeqration
줄이기

1. 주택비용

기존에 살고 있는 강남 월세(2000,150)에서 회사(판교)에서 좀 더 가까운 장지역쪽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주(3억 전세)를 통해서 월 150만 원의 주거비용 줄임 (전세비용은 시부모님이 주택조합의 투자를 생각하고 묶어놓았던 돈을 활용해서 지출)

2. 주거비용

기존까지 살고 있는 투룸 오피스텔에 관리비(22만 원(도시가스 포함)+인터넷(3만 원))와 현재 이사할 새집의 관리비(7만 원 + 도시가스 및 각종 주거용 세금, 인터넷은 공용 와이파이 무료)의 5만 원의 갭이 생겨서 5만 원 절약

출처 : pixabay

3. 통신비

5만 원대의 남편 요금제와 4만 원대의 아내 요금제 둘 다 통화료 무료이고, 남편의 무제한 요금제에서 아내에게 데이터를 선물 보내기로 하면 아내의 4만 원 요금제로 해도 충분히 데이터를 쓰고도 남음. 통신비 4만 원 절약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와 자택에서 데이터가 와이파이로 무료이기에 통신비 지출은 더 줄일 수 있음)

4. 보장성 보험료

20~30대지출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엄마 친구 000”으로 가입한 보험이다.


두 사람이 연애 시절이었던 4년 전 시댁의 친척인 시댁의 외숙모님을 통해서 00생명 보험회사의 주계약 1억 5천의 CI보험을 주계약으로만 가입했다.


실제 우리의 생활 사고와 질병 사고에 보장이 되는 부가특약은 없고, 실손 보험 없이 두 사람 다 각각 1억 5천의 주계약으로 보장 구성되어 있었는데, CI 보험 특성상 작은 종양 크기의 암을 제외한 암과 말기 신부전증,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보장으로 1억 5천 보장이 된다.


두 사람 다 좀 진통을 겪었으나(시댁 외숙모) 보험료 20만 원으로 새로 가입하여(남편 건강보험 10만 원대, 아내 7만 원, 두 사람 실손 2.8만 원) 총 24만 원 절감했다.

출처 : pixabay

5. 와인데이

두 사람의 문화적인 요소 부분은 삶의 가치적인 추구 방향이 있기에 크게 손 되는 건 나 또한 원치 않는다.

그러나, 김 씨 부부는 생활비 60만 원+두 사람의 용돈 60만원+와인 데이 30만 원.

즉 총 150만 원의(물론 두 사람의 식대 및 여러 가지들이 조금씩 들어가지만) 상당 부분이 와인과 양꼬치집, 각종 술집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내심 반을 확 줄이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다이어트의 요요현상처럼 나중에 더욱더 큰 소비 형태로 나갈 수 있기에 지금은 와인데이의 30만 원만 줄이고 추후에 생활비 및 용돈을 조금씩 더 줄이기로 하여, 30만 원을 절감하였다. 

6. 의류, 미용비

의류, 미용비용 중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의외로 아내의 네일아트 부분이었다.

개인의 취향이다 보니 네일아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아내가 자주 한다는 것을 같이 공감 했으며 네일아트 부분을 조금 줄여서 10만 원 절감하였다.

출처 : pixabay

7. 여행비

솔직히 이 부분은 상담을 하면서 오히려 부러웠던 부분이다.

“아이가 없을 때 많이 세상을 둘러보자"라는 말에 상담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끌려가고 있더라.


일 년에 유럽 쪽 한번, 동남아 한번, 제주도 한번 이렇게 다닌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이야기할까? 너무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김 씨 부부에게 질문을 하나 했다.


재무 설계를 받는 목적이 뭐냐고?

시간이 지나서 좀 더 빠른 은퇴 남들보다는 뒤처지지 않게 자산을 형성하고 싶다고...


“남들보다 빨리 은퇴하고, 남들보다 좀 더 자산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들이 잘 하지못하는 여행을 자주 다닌다면 남들보다 절대 앞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여행을 자주 가는 건 좋지만 여행 경비가 만만치 않으니 외국 나가는 횟수를 줄이고 주말 국내여행의 횟수를 좀 더 늘리자고 제안했다.


사실 외국여행을 가면 1차 소비인 순 여행경비도 많이 나가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2차 지출인 쇼핑 구입비가 만만치 않게 나간다.

특히 김 씨 부부처럼 합산 소득이 나이대에 비해 높고 소비패턴이 남들보다 많이 쓰는 습관이 잡혀있는 사람에게는 완전 독이 된다고 본다.


향후 아이를 갖게 되면 이 부분은 육아의 병행으로 많이 바뀌어 나갈 수 있지만, 지금은 당장의 소비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기에 일단은 30만 원을 절감 한 후 좀 더 줄일 생각이다. 여행 비용 30만 원 절감

특별 지출액(이사라는 변수를 통해 발생) : 현재 살고 있는 보증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려고 계획

8. 전세보증보험

말 그대로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3억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 보증비율 0.197%의 보증 보험료를 내야 한다.

3억 X 0.17% X 2년 대략적으로 150만 원 정도의 보증보험료를 내야 한다.

150만 원으로 인해서 집주인의 혹시 모를 경제상황으로 전세금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로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여기서 잠깐 보증보험을 하기 전에 이사 갈 집의 현재 상황과 집주인이 전세를 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실행에 옮겨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먼저 이사 갈 집주인의 이야기를 해보았다.

집주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나서 1년 정도 살고 있는 시점에서 직장의 해외파견으로(두바이) 인해서 와이프랑 같이 다음 달에 나가게 된 상황이었고, 그 집에 대한 일체의 융자도 없으며, 해외파견 시 주택과 여러 가지 체류비용을 회사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기에 경제적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한다.


주택에 대한 융자가 전혀 없기에 이럴 때에는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할 수 있기에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지출이 될 수 있다. 150만 원 절약

출처 : pixabay

9. Tv 교체 및 소파 구입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은 방 2개 주방의 구조로 되어있으며, 현재에 이사 가는 집은 방 1, 작은방 1, 거실의 구조로 되어있어서 현재의 2인용 소파와 현재의 TV(45인치)보다 좀 더 큰 거를 선호한단다.

(온라인 게임할 때 환상적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컴퓨터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 이 부분은 모른다.)


그런데, 김 씨 부부는 결혼 한지 2년, 거기에다 2년 계약의 전세집이다.


추후에 자녀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살림살이가 또 바뀌어야 되고, 전셋집 만기에 따라 이사를 또 가게 될 수 있기에 현재 TV나 소파가 없다면 몰라도 지금의 TV나 소파도 구매한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에 이건 낭비 일수 밖에 없다.

TV 250, 소파 200만 원 절감

10. 도배 비용

전세로 이사도 하고, 현금흐름표를 줄여오라는 숙제를 해와서 너무나 이쁜 고객이었지만 이사에 대한 지출 비용을 보면서 아직은 좀 더 많은 걸 같이 공유하며 바꿔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주인 젊은 부부가 분양받고 일 년 남짓 살은 집에 새로 도배를 한다는 건 너무나 아까운 비용이다.


평생 살 집이라면 찝찝하기도 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세기간 2년이고 분양받은 지 1년밖에 안된 집이고, 아이도 없고, 그렇다고 동물도 키우지 않았던 집에 도배를 새로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닐 거라는 판단하에 물어보니 깨끗하다 한다.


단지 화이트톤의 현 도배 색이 마음에 안 들어서 블루, 그레이 톤으로 다시 도배를 하고 싶다고 한다.

기존에 집의 보증금 2000만 원이 남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돈이 나중에 집을 살 때 보탤 수 있는 자금이며 투자의 시드머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돈이라고 설득하여 도배비 100만 원을 절감하였다.


 ## 그래서 이사를 통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이사비용 100만 원과 스타일러 150만 원 총 250만 원이 지출하게 되었고, 이 지출금액은 CI 보험 해지환급금인 11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출처 : pixabay
분배하기

보증금 2000만인과 보험 해약환급금에서 이사비용 250만 원을 뺀 900만 원.


총 2,9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곳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김 씨 부부 같은 경우 아내의 소득이 남편보다 높다.

신혼이기에 충분히 임신과 출산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혹시 모를 아내의 소득 단절을 위해 비상금의 형태로 거치하기로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현 정부에서는 주택의 대한 시장, 즉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하고 있다.


김 씨 같이 신혼 세대의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청약통장을 가지고 가는 것과 없는 것과는 큰 차이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주도한 건 아파트 분양시장이다.

청약통장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지만 지금처럼 은행의 금리는 내려가고 사교육비는 나날이 올라가는 시점에 주택 가격까지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굳이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건 너무나 큰 리스크에 빠지는 것 같다.


조금 다르게 보자면 청약통장은 임대주택을 얻는 가장 큰 유일한 지름길이다 불입 금액은 2만 원 ~ 50만 원(※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까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며 일반 적금과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이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체 없이 매월 약정에 납입일에 납입하여야 유리하다.


1순위 조건으로는 청약통장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면서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1순위 조건을 얻게 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된다.

(올해 9월 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되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번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조정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를 적용해 우선 공급하는 비율도 확대되었다.


85㎡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는 75% → 100%

                      청약 조정 지역은 40% → 75%로 늘어났다.


85㎡ 초과 주택 : 청약 조정 지역은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30%는 가점제로 우선 공급.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 지역이 아니더라도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이 2년간 제한되고,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땐 추첨이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한다.)


납입금에 따라 주택면적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납입금은 지역별로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면 서울과 부산의 경우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 군은 2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면적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은 1,500만 원. 광역시는 1,000만 원. 기타 시, 군의 경우 5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청약통장이 단순히 주택 구입의 목적 이외에도 내가 굳이 살지 않더라도 주택의 분양권도 팔수 있는 재테크의 목적뿐 아니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절세부분의 혜택(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납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연간 24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 등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약통장은 위에 조건을 가장 부합하는 금융상품이다.

연금펀드

김 씨 부부 같은 경우 의외로 연초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없을 뿐 아니라, 소비 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그녀에게 세액공제도 연금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한다.


물론 훗날 연금저축펀드에서 안정적인 연금저축보험으로 기관 이전도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도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되는 상품으로, 실적 배당형의 상품이므로 수익률에 따라서 납입금 대비 많은 금액의 연금 자원을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 위험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연금저축계좌 간소화 시행으로 자산이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빠르게 이동되고 있는 이유도 높은 수익률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유지기간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익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과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한다.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거기에 따른 세금 절세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이 연금저축계좌의 기본 목적인 만큼 수익률만 바라다보고 덜컥 가입했다가는 나중에 주가 하락 시 노후 분비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라는 큰 부메랑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일정 부분의 수수료(1.7%)를 떼는 것도 고려해봐야 될 것이다. 연금저축은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그중 연금저축 소득공제라는 내용이 있어서 중도에 해지가 되면 이에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만약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22.2%의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어 연금을 받을 때 5.5%의 연금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철저한 계획으로 가입하여 중도해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현재 상황과 소득 대비 지출의 패턴과 경제적 여건을 맞추고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상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연금저축은 내가 내야 될 세금 또는 환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적인 본인의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계획에는 본인의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pxhere

변액연금

연금이란 내가 돈을 버는 시기(제1연금 기간-납입 및 거치기간)에 조금씩 납입하며 모아둔 후 시간이 흐른 특정 시점이(제2연금 기간-연금수령기간) 되었을 때 납입하고 적립하고 운용했던 돈을 나누어서 받는 상품이다.


돈을 모으고 특정 시점에서 받는 구조가 '일반 은행과 별 차이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상품은 예를 들어 납입하고 적립하고 운용했던 금액 이상의 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은행은 이자를 단리 형식으로 제공하지만 연금보험상품은 복리 부리를 하기 때문에 오래 유지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즉 개인연금보험은 나의 재정규모에 맞추어 납입액을 설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거치기간을 거쳐서 연금 지급 재원을 만들어서, 연금 재원을 일시에 한 번에 받든가, 살아있는 내내 종신토록 수령을 하든가, 아님 배우자의 사망 후에도 남겨진 배우자가 그대로 연금을 승계하든가 아니면 원하는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약관상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자 그럼 노후준비를 위한 금융상품, 즉 연금에는 어떤 상품이 있을까?


일단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눈어진다.


공적연금은 말대로 우리나라 즉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을 말하며,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다.

사적연금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현 특성에 맞추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다.


공적연금은 강제성을 띤 상품이지만, 사적연금은 공적연금과는 달리 자유롭게 가져 살 수 있는 상품이다.


사적연금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상품이다.

개인연금에는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나뉘며 세제 적격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대신에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품이다.


비적격 상품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대신 가입 후 10년 이상 경과시 보험차익 전액(이자소득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며, 운용방식에 따라 일반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일반연금과 적립식 펀드와 같이 간접투자방식으로 운용하는 변액연금으로 구분이 된다.

또한 요즘에는 변액 적립 보험 상품이 가입시점의 기준으로 정산하는 등 순수연금의 기능을 탑재한 변액 적립 보험 등도 있다.


현재 나와있는 변액연금 중 주식투입비율이 90% 이상인 상품과 회사의 이직이나 실직으로 인해 소득 중단시 납입 종료되는 상품도 있다.

또한 CMA에 비상자금을 잘 활용해서 수시 추가납입을 잘 활용하면 사업비도 낮출 수 있고, 추가납입을 통해서 10년 동안만 내는 연금을 자식이 좀 더 크고 성장했을 때 추가납입을 통해 늘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어느 정도 경제 성장기가 지나 주식시장의 수익 곡선이 완만해졌을 때에는 더 이상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금리형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출처 : pixabay

해외투자 전용 펀드

한국 증시가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2% 정도 밖에 안된다.

또한, 점차 글로벌화되는 세계에서 해외 선진국 및 신흥국 증시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직/간접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다.


올해에 펀드 수익률 상위에 포진된 상품을 들여다보면 대다수의 펀드들이 글로벌펀드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원자재의 보유량이 높은 브라질이나 러시아의 펀드들이 강세이고, 이런 원자재들을 활용해서 에너지화 시키는 중국이나 대만 우리나라의 펀드들이 강세이다.


보통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3년까지는 꾸준히 수익을 낸다.

또한 올 연말까지 해외 주식투자 전용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

투자는 전 금융권을 합산하여 3,000만 원 한도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혜택이 가능한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대상은 '해외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이며,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 중 투자자산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되며. 단, 해외 증시 및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역외(Offshore) 펀드, 해외상장 ETF는 제외된다.


해외 주식 투자시 환율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환율의 변동에 따라 투자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원화 환율 상승 국면에서는 안 헷지펀드가, 환율하락 국면에서는 헷지펀드가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장기투자시 환율이 평균에 수렴하는 성향을 보일 경우 환헤지 상품은 트레이딩 비용 누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 방향성을 고려하여, 향후 경제 상황이 좋아져 강한 통화 흐름을 보일 국가의 주식형펀드를 언헷지상품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a.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ISA에 해외투자펀드를 편성하는 것보다는 해외 전용 주식 펀드 계좌를 활용하는 게 무조건 유리

b. 기존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던 투자자의 경우, 해당 펀드와 동일한 펀드가 있다면 갈아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환매수수료 면제 기간이 지난 경우)

c. 해외 전용 펀드를 개설할 경우, 지역별, 섹터별로 분류도 해야 하며 납입기간의 설정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꼭 재무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추어서 투자하는 게 유리.

d. 가입 계약기간 연장과 한도 증액도 2018년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 연장 및 증액을 하거나, 가입 시 애초에 10년 및 3,000만 원으로 기간과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e. 가입 계약기간 연장과 한도 증액도 2018년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 연장 및 증액을 하거나, 가입 시 애초에 10년 및 3,000만 원으로 기간과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f. 세제혜택 기간은 최장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보다 더 긴 목적자금(에를 들어서 노후자금 등)의 경우에는 성격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주식배당, 이자수익, 환 헤지에 따른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되므로 투자이익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님은 꼭 유의해야 함

정기 저축

김 씨 같이 소비습관이 많이 잡혀있는 유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람에게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매월 매월 불어나는 저축의 습관도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적금은 저축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가장 완벽한 솔루션이다.


가끔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문의를 한다.

잉여자금이 있는데, 저축을 해야 할까요? 펀드를 가입해야 할까요?라고….


정답은 기간에 있다.

지금의 저금리 기조에 있어서 저축은 물가를 못 따라간다.

결국엔 은행에서 내 돈을 대신 맡아준다는 개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은행 상품의 최고 장점인 원금 비손실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 금리형 상품(주로 은행)을 선택 시에는 되도록이면 물가 상승률의 영향을 덜 받는 기간이 짧은 단기 목적으로 해서 저축을 해야 한다.


이에 반해 펀드 상품 즉 실적 배당형 상품은 말 그대로 투자 상품이다.

투자상품인즉슨 곧 투자 손실의 책임을 내가 진다는 것이다.

물론 물가를 이루는 기업의 상품의 주체인 기업을 투자한다는 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리스크도 공존하기에, 우리는 리스크 헷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적 배당형 상품을 추천해달라면서 수익률을 물어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수익성은 맨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우선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 장기적인 투자의 시간이 필요한 목적자금인가를 봐야 하고,(예를 들어서 내년에 결혼할 결혼자금을 펀드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겠지요, 반대인 경우 지금 태어난 아이의 19년 이후의 대학자금을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된다면 물가 상승률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을 막을 순 없겠지요)


두 번째는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있는가를 봐야 우리가 직접투자를 하든 간접투자를 하든 정보와 분석이란 게 필요하다. 속칭 “전문가”라고 하는 직업 금융인들도 손실을 볼 때도 있다. 그렇기에 리스크 했지를 고려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리스크 했지를 위한 고려 사항에는 위험을 반드시 인지해야 하고 위험에 대한 합당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ELS 같은 경우에는 조기 상환 옵션이 좋은 예인 것 같다.)

헷지의 방법, 즉 선택 변경이 가능한가를 봐야 한다.(실적 배당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류의 상품들이 많다. 굉장히 공격적인 펀드라든지, 아님 비교적 안전한 채권형 펀드로만 구성되어 있는 펀드라든지, 국내 투자 상품이나 해외투자 상품이라든지, 국내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든지, 해외 원자재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든지…. 주가 하는 게 일종의 파도의 형태처럼 오르락내리락 변수들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상품이 이런 변수에 변동이 가능한 상품인가를 봐야 하고, 애초에 그게 힘들다면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헷지가 곧 기회이다.

헷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는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간접적인 투자, 투자가 초보라면 거치식 상품보다는 적립식 상품으로 투자해야 한다.


주식 포함 한 펀드 투자가 낫냐? 안정적인 은행 상품이 낫냐? 고 묻는다면 가장 알맞은 정답은 정확한 분배이고, 사람의 나이대, 목적, 시기에 따라서 분배를 하면 되는 거고, 김 씨처럼 저축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저축의 습관도 중요하다.


매달 좀 덜먹고, 덜 사고해서 80만 원의 저축으로 김 씨 부부는 2년 이후에는 2,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다.

C M A

고객이 맡긴 예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 배당 금융상품이며 종합 자산관리계정이라고도 한다.


예금자보호법에서 명시한 대로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해당 기업에 부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증권회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병행하여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CMA 상품을 운용할 수도 있다.


장점으로는

a. 입출금이 자유롭다.

b.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되는 만큼 하루를 맡겨도 이자가 지급된다.

c. 공과금 자동납부,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등 은행 업무가 가능하다.

d. 회사에 따라서 가입 시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다.

e. 월급을 비롯한 일시적 여유자금, 비상금, 투자용 대기자금, 모임 회비 통장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제부터 조금씩 줄여가는 김 씨 부부에게 처음부터 많은 금액의 절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조금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부분만 먼저 줄이기로 했다.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더 지출액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신혼이기에 앞으로 변수가 많기에 지금 가장 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기이므로 꾸준한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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