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요청에 근무시간 바꿨다가..찜질방 사장의 위기

조회수 2020. 9. 23. 18: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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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요청에 근로시간 바꿨다가 임금체불 한 찜질방 사장
<노무사가 말하는 취업∙퇴사 이야기>

어떤 일이 벌어졌나?


김씨는 2년전 경기도 파주시에 대규모 찜질방을 열었다. 채용한 직원만 30명이 넘는다. 김씨 찜질방은 24시간 연중무휴다. 24시간 운영하는 탓에 직원들은 오전-오후-심야 3개조로 나눠 1일 7시간, 주 6일 일했다.


찜질방 오픈 후 3개월이 지날 무렵 직원들이 김씨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찜질방 위치가 시 외곽이라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후 근무자는 밤 10시에 업무가 끝나도 집에 가지 않고 찜질방에서 자다가 아침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한 주는 오전조, 그 다음주는 오후조나 심야조로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것도 힘들다고 했다. 직원들은 업무도중 쉬는 시간이 있어 일 자체는 힘들지 않지만 근무형태를 바꾸자고 제안하였다.

출처: 슈퍼맨이 돌아왔다 캡쳐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동국 선수와 설수대

김사장은 직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근무형태를 1일 24시간 근무 후 2일씩 쉬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루 쉬는 시간은 야간 취침 4시간, 3끼 식사시간 각 1시간씩 총 7시간이었다. 근로방식을 바꿨지만 월급이 같아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바꾸지 않았다.


근무형태를 바꾸고 잘 돌아가던 김씨 찜질방에 올 초 다시 문제가 생겼다. 시작은 직원 퇴사과정에서의 사소한 분쟁 때문이었다. 칠순이 다 된 직원이 그만두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직원은 만 65세가 넘어 입사하면서 실업급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아예 실업급여를 탈 수 없게 되자 감정이 상했다.


직원은 여기저기서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김사장을 신고했다. 몇 달간 조사가 이어졌다. 결국 김사장은 근로기준법을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할 상황이다. 퇴사한 직원에게도 큰 돈을 줘야 했다. 도대체 김사장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노무사의 답변


1일 8시간을 넘거나 1주 40시간을 넘어 일하면 무조건 연장근무다. 하루 10시간씩 4일 일한 사람과 8시간씩 5일 일한 사람은 주당 근무시간이 같지만 전자는 연장근무가 8시간(2시간 4일), 후자는 없다. 둘의 시간당 임금이 같다면 월급은 하루 10시간씩 일한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김씨 찜질방에 일하는 직원들은 근무 형태가 바뀌기 전에는 하루 7시간씩 주 6일 일했다. 1주일 근무시간은 총 42시간. 변경 후에는 하루 17시간 일하고 주 2~3일 일했기 때문에 주당 근무시간은 34시간이거나 51시간이다. 일하는 시간 자체만 보면 예전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연장근로 시간이 크게 늘었다는 게 문제다. 종전에는 1주 2시간이고 월 평균 10시간을 넘지 않았지만 변경 후에는 연장근로가 하루 9시간, 월 최소 90시간이다. 연장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김사장은 근무형태가 바뀐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했다. 새 계약서에 새 시급과 근무형태 변경으로 늘어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얼마나 준다는 내용을 담아야 했다. 하지만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늘어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 연장근로수당 차액이 반영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 차액도 줘야 한다. 결국 직원들 요구대로 더 편하게 일하라고 근무형태를 바꿨지만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 고소한 직원에게 추가 임금과 퇴직금도 줘야한다.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로 근무시간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할 경우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도 바뀌기 때문에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또 교대제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끼리 근무표를 변경해 주야간근무를 함께 하고 원래 근무일에 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업주는 별다른 고민 없이 승인하지만 앞으로는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한다.


글 jobsN 서민정 노무사(노무법인 더월드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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