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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 낙인이 걱정인 임신 직장인들에게 '희소식'

조회수 2020. 9. 25. 22: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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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직장인·남편까지 "힘들면 아이 낳기 전에도 '출산휴가' 쓰세요"
임산부 출산 전·후 90일 '유급' 휴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최대 90일 휴가
남편도 출산 휴가 5일까지 가능

-경기도 파주에 사는 A씨는 임신 9개월 차 직장인이다. 출산 예정일까지 40일가량 남았다. 몸이 무거워지는 것은 기본이고, 입덧이 심해지면서 소화불량·다리 저림 증상까지 찾아왔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40여 일을 참을 수 없어 퇴사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B씨는 임신 17주차에 유산 소식을 들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건강도 나빠졌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B씨는 회사에 휴가를 청구했지만, 회사는 연차를 쓸 것을 권유했다.


임산부 출산 전·후 90일 '유급' 휴가


여성들에게 ‘임신·출산’은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건강 문제로 회사를 쉬게 되면 자칫 ‘민폐녀’라고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눈칫밥을 감수하고라도 휴가를 내고 싶지만, 관련 법을 몰라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A씨와 B씨 역시 이런 문제로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들을 보호해줄 관련 법은 없을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생활을 하는 임산부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출산휴가’로 알려져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 법은 임산부가 아이를 낳기 전이나,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산모가 소모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산모는 출산전후 최대 90일을 쉴 수 있다. 쌍둥이나 삼둥이 같은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이라면 총 120일의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다. 단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 의무로 쉬어야 한다. 만약 아이를 낳기 전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라면 45일까지는 미리 휴가를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출산 예정일을 40여일 앞둔 A씨도 얼마든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처: 조선DB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최대 90일 휴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낼 수 있다. 임신 기간이 11주 이내였다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15주에는 10일, 16주~21주에는 30일, 22주~27주에는 60일, 28주 이상이면 90일까지 쉴 수 있다. B씨는 30일을 출산전후휴가로 처리하면 된다.


이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출산 휴가 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나머지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최대 월 150만원(다태아의 경우 225만원)까지 지급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끝 12개월 이내에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낸다. 만약 이 기간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출처: 조선DB

남편도 출산 휴가 5일까지 가능


출산과 관련해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도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5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 3일은 유급휴가,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다. 휴가 기간은 근로자가 판단해 단축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출산 준비 등을 고려해 휴가 기간 안에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해도 된다.


이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해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동의하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청구를 무시하고 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글 jobsN 이병희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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