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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하실건가요? 퇴직금 앞자리 숫자 바꾸는 팁(?)

조회수 2020. 9. 25. 22: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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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퇴직금 규모 결정
퇴직전 3개월 임금이 퇴직금 규모 결정
임금피크제 적용후엔 퇴직금 재합의 해야
'퇴직연금'으로 노후 자금 관리 가능

퇴직급여 제도는 직장인이라면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 중 하나다. 퇴직 혹은 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는 직장을 그만둔 뒤 생활을 보장할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흔히 ‘퇴직금’ 정도로만 아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퇴직연금’도 포함된다. 퇴직급여란 무엇인지, 어느 시점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잡스엔이 조사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퇴직금 규모 좌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한달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입사한 지 1년 된 직장인이라면 퇴직시 1개월치 임금을, 2년 된 직장인은 2개월치, 3년 된 직장인은 3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 식이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이직하면 받지 못한다.


여기서 한달치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의 평균 값이다. 말하자면 마지막 3개월간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임금으로 받았다면 평균인 400만원이 한달치 임금이 된다. 즉 노동자의 퇴직 시점 월급이 많을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는 뜻이다. 한 회사에서 10년을 근무한 A씨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3000만원(300만*10개월)이다. 그런데 퇴직 전 3개월 동안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아 평균 임금이 400만원이었다면 퇴직금은 4000만원(400만*10개월)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시키지 않는 회사도 있다.


2018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곳이 많다. 있다. 다만 2022년 부터는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한다. 

출처: 그래픽 jobsN 육선정 디자이너

임금피크제로 월급 줄면 퇴직금 합의 다시 해야


퇴직 시점에 임금피크제 같은 이유로 월급이 감소할 경우 퇴직금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란 회사가 노동자의 정년을 늦추는 대신 일정 시점 이후 월급을 깎아나가는 것을 말한다.


한 중소기업에서 30년 근무한 B씨가 있다. 원래 정년까지 27년만 일할 수 있었지만 임금피크제에 합의하면서 30년을 근무했다. 3년 더 근무한 것이다. 대신 25년째 월급이 5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매년 50만원씩 급여를 줄여 퇴직시점의 월급은 250만원이었다.


만약 B씨가 회사와 별다른 합의 없이 임금피크제에만 합의했다면 퇴직금으로 7500만원(250만원*30개월)을 받는다. 반면 월급 500만원을 받으며 27년만 일한 뒤 퇴직했다면 1억 3500만원(500만원*27개월)을 받을 수 있었다. 더 오래 일했지만 퇴직금은 오히려 줄어 드는 것이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합의해 퇴직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따로 계산해 받는 방법도 있다. 25년치 퇴직금까지는 월급 5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퇴직금을 정산하고 그다음부터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B씨가 이 방식으로 회사와 합의한다면 퇴직금으로 총 1억 4250만원을 받게 된다. 

출처: 사진 플리커, 조선DB

'퇴직연금'으로 노후 자금 관리 가능


이 밖에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제도가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일반적인 ‘퇴직금’과 비슷하다. 차이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 준다는 점이다. 회사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부담금을 매년 금융기관에 따로 적립해야 한다. 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더라도 노동자는 자기 몫의 퇴직급여를 은행에서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이 돈을 일시금이나 연금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회사가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매년 금융기관에 납입하면, 이 돈을 노동자가 따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돈을 운용할 수 있다. 운용을 잘 하면 적립금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운용에 실패하면 적립금을 날릴 위험도 있다. 같은 계좌에 노동자가 사비를 추가로 납입해 이 자금을 운용해도 된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노동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급여와 개인 자산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짧아도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글 jobsN 이병희

그래픽 jobsN 육선정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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