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닫은 사장님들도 '실업급여' 받아가세요

조회수 2020. 9. 25. 20: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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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1~3년 고용보험료 내면 90일 실업급여
하루 평균 3000명 창업, 2000명 폐업
자영업자, 1~3년 고용보험료 내면 90일 실업급여

국세청의 ‘2017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2016년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3만 9602명으로 나타났다. 통계를 보면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은 1년 안에, 나머지 7명 중 4명은 3년 안에 문을 닫는다. 하루 평균 3000명이 창업하고 2000명이 폐업하는 수준이다.


이들이 겪는 문제는 폐업만이 전부가 아니다. 폐업 후 새로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자영업자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처: 조선DB
서울의 한 상가가 장사를 접고 폐업이라고 쓴 종이를 문에 걸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다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다. 자영업자도 가입해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탓에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약 500만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015년 기준 0.4%(약 2만명)수준이다.


가입 조건은 간단하다.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 홀로 사장님’부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최소 1년간 보험료를 내야 한다. 사업자가 법을 어겨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 노력도 해야 한다. 실업급여의 다른 말은 구직급여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급여도 받을 수 없다.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는 폐업 후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면 된다. ‘자영업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1~4주 동안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취업상담을 받아야 한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보수 등급.

1~3년 내면 고용보험료 내면 석달동안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내는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준보수의 50%를 받을 수 있다.


기준보수란 자영업자가 자신이 월평균 어느 정도를 벌 수 있을 것 같은지 설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월급을 받는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자영업자는 매달 소득이 불규칙한 일이 많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자영업자 스스로 월소득 예상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구간을 7등급으로 나눴다.


1등급 154만원, 2등급 173만원, 3등급 192만원, 4등급 211만원, 5등급 231만원, 6등급 250만원, 7등급 269만원이다. 만약 자신의 월평균 수입을 150만원 수준으로 예상하는 자영업자라면 기준 보수를 1등급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내면 된다. 마찬가지로 270만원 이상 벌 것으로 예상하는 자영업자는 기준보수를 7등급으로 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다. 만약 기준보수를 1등급(154만원)으로 설정한 자영업자라면 매달 3만 4650원을 내면 된다. 기준보수 7등급 자영업자는 6만 525원을 보험료로 내야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3년 미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90일 동안, 3년 이상~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글 jobsN 이병희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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