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 시작? 잘망해야 일어선다" 회사 문닫는 순서 6단계

조회수 2020. 9. 22. 14: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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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영업자는 '3년 사장님'?

한국 자영업자는 '3년 사장님’이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창업 후 3년 이상 이익을 내면서 사업을 유지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54만여명.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을 고용하지 않고 '나홀로'사업하는 사람이 401만명에 이른다.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를 보면 2014년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의 1년 생존율은 59.2%, 3년, 5년 생존율은 30.3%, 17.3%다. 만약 올해 음식점 100곳이 문을 열었다면 이듬해 살아남는 음식점은 60곳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3년 뒤에는 30곳, 5년 뒤에는 17곳만 살아남는다. 2016년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122만 6000여명, 폐업한 사업장은 91만여 곳이었다.


문제는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폐업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사업을 접는다는 것이다. 창업 지원법은 들어봤어도 폐업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곳은 못 들어봤다는 사업자도 많다. 회사 문을 닫더라도 잘 닫아야 다시 새로 문을 열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한국에선 한번 망하면 패자부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잘 망하는 법을 몰라 망하는 과정에서 재활 불가능한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패자부활전을 갖지 못하는 이유다. 망해가는 회사를 일으키거나 다시 재기하려면 알고, 활용해야 할 제도를 알아봤다. 

출처: 조선DB
서울의 한 상가가 장사를 접고 폐업이라고 쓴 종이를 문에 걸었다.

①경영 어렵다고 포기? 혼자 앓지 말고 컨설팅 받자

기업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혼자 끙끙대면 안 된다. 전문가 컨설팅은 생각지도 못하거나 돈이 든다고 꺼리기도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에서 도움을 받으면 컨설팅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 전문가가 직접 회사로 찾아와 기업 상황을 진단해준다. 자금 마련 방법, 기업 회생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분석하고 현재 회사가 계획 중인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평가해준다.


공단에서 컨설팅 비용을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은 3000만원을 초과한 금액과 부가세만 내면 된다. 단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서 이자로 나가는 돈이 영업이익보다 많을 정도로 위기인 회사만 신청할 수 있다. 부채가 많아 회사 경영이 어려운 회사가 대상이란 이야기다. 임직원이 자금 횡령을 하는 등의 기업 윤리 문제도 없어야 한다.


② 급할 때, 이미 돈 빌린 은행에서 또 빌릴 수 있다.

중소기업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채권은행들이 돕는 프로그램이다. 채권은행들이 자율협의회를 구성하고 경영 상황이나 신용위험 등을 평가해 지원할지 결정한다. 지원 결정이 나면 채권행사 시기를 미뤄주고, 만기를 연장해준다. 기업 대표가 주채권 은행과 협의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전략적으로 주력사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가할 때 필요한 자금도 빌릴 수 있다. 사업전환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신청한다. 최대 7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8년, 운전자금은 5년까지 빌려준다.


단 조건이 있다. 사업 기간 3년 이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전환하려는 사업의 매출 비중이 35%를 넘어야 한다.


③빚 줄여주는 회생 제도 잘 이용하자

경영난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기업은 회생 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기업 회생 제도는 채권자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해 기업의 채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빚의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준다. 주식 전환이란 빚을 갚는 대신 주식을 주는 것이라 보면 된다. 이 제도는 빚 때문에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주로 신청한다. 즉 빚만 없으면 충분히 회생 가능한 회사여야 한다는 뜻이다.


간이회생제도는 빚이 30억원 이하인 소액 영업 소득자에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기업 회생 제도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1/3 수준으로 적게 드는 게 장점이다. 빚을 최장 10년동안 나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이 함께 운영한다. 

출처: 디자인 jobsN 최은희 인턴

④폐업·파산도 경영이다

사업가에게 회사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하지만 회생이 불가능해 폐업해야 하는 운명의 회사도 있다.

만약 회사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땐 사업주가 빚을 모두 갚고 회사를 청산하면 되지만, 부채가 더 많다면 파산 절차를 밟는 게 유리하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가진 재산을 채권자에게 채권 비율대로 나눠주고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다. 빚은 모두 사라진다. 파산 신청은 법원에서 할 수 있다.


만약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정부나 채권자들이 사업을 정상화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회사를 바로 해체하는 대신 정부가 채권·채무 관계를 일시 동결하고 기업활동을 계속하도록 돕는다. 이를 법정관리라고 한다. 회생 계획기간은 보통 10년으로 잡는다.


법원이 아닌 채권자들이 빚을 일부 줄여주면서 기업의 회생을 돕는 일도 있다. 회사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야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워크아웃이다. 은행이 채권행사 기일을 뒤로 미루거나, 이자를 감면해주기도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경영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기관이 경영에 간섭하게 되는 단점도 있다.


⑤폐업신고 필수, 무조건 세금은 내라

최악의 경우 회사 문을 닫는다면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망했는데 폐업신고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 회사는 문을 닫았어도 폐업일 이전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 만약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4대 보험료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


세금은 면책되는 일이 거의 없다. 파산하는 경우 은행 빚이나 개인 빚은 탕감 받을 수 있지만, 세금은 그 대상이 아니다. 폐업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면 밀린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세금이 남아 있다면 패자부활전에 나갈 수가 없는 셈이다.


한 금융 전문가는 “만약 파산을 고려하는 회사가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대출을 받아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 부채는 파산 뒤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서라도 세금을 다 낸 다음 파산해야 미래가 생긴다. 세금은 냉정하고 잔인한 현실이다. 단 파산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 거래 등은 어려워질 수 있다.


⑥재도전, 새로운 시작

재기를 노리는 사업자라면 세금 관련 지원부터 알아보는 게 좋다. 재기중소기업인 조세지원 제도는 국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자금을 융자 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재창업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를 조정해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을 수도 있다.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법인의 경우 소액투자자들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2016년 1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게 가능해졌다. 기업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사람들에게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의 일부를 배당해야 한다. 최대 연간 7억원까지 모을 수 있다.


글 jobsN 이병희

디자인 jobsN 최은희 인턴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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