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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와 부자들의 은행 활용법 3

조회수 2018. 1. 10. 09: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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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금고>
2018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와 부자들의 은행 활용법 3 _<부자의 금고>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길벗의 '돈이 되는' 재테크 글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알찬 꿀팁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살펴볼게요. 그 후에 은행 VVIP 담당 현직 은행원이 밝히는 '부자들의 은행 활용법' 3가지도 소개하겠습니다. 




1.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됩니다


< 취약차주 지원 강화 >

❶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기존 27.9%), 사인간 금전거래(기존 25%)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됩니다. (2.8일)

❷ (연체前 원금상환 유예)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유예(최대 3년)됩니다. (2월)

❸ (담보권 실행 유예)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을 지원합니다. (2월)


<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

❶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 과정의 녹취 보관 의무화로 투자자(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안정 성향)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1.1일)

❷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다수인이 분쟁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상반기)


< 금융소비자 편익 확대 >

❶ (보험금 통합 조회)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cont.insure.or.kr)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 보험금의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 17.12.18일~)

❷ (실손보험 개편)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축소(35%→25%)되고( 17.12.20일~),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가 금지됩니다. (4.1일) 


은행원이 답한다! 은행에 대한 궁금증 4  
_출처: <부자의 금고>


1)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했어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은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절하면 강제로 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돌려받을 수도 있죠. 이럴 경우 부당이익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애초에 잘못 보내면 안 됩니다ㅠㅠ)


2) 4시 이후, 은행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시재(돈)를 맞추고 카드, 통장, 수표 등이 재고와 맞는지 확인하는 마감업무를 합니다. 또한, 고객에 대한 피드백 및 마케팅전략을 세우는 등 고객관리도 하고 상품 공부 및 필요한 금융지식을 습득합니다.


3) 대출이 얼마까지 될지 궁금한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부 은행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 신청도 가능하고 신청 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4) 3시 55분인데 지금 은행에 가면 업무를 못 보나요?

4시 이전에 은행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4시가 넘어도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에는 은행 후문으로 나갈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오셔도 됩니다. 단 4시 이후에는 은행 문이 닫히니 조금만 서둘러주세요. 




2.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이 강화됩니다.


❶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가 조성(총 1조원 이상)되어 자본시장을 통한 신규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3월)


❷ (창업벤처기업 지원 강화) 우수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최대 1.5%p의 금리감면이 제공되고 종합 금융지원 플랫폼도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17.12.19~)


❸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사회적 경제기업에 보증지원 한도가 확대(1억→3억)되는 등 금융접근성이 개선됩니다. (1월) 




3.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증가합니다.


❶ (ISA 세제혜택 확대)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확대(250만→400만, 일반형 200만)되고,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해집니다. (1.1일)

❷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2분기)

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홈페이지(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를 통한 통합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하반기)


부자들의 은행 활용법 3
_출처: <부자의 금고>


운 좋게도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통해 부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던 한 현직 은행원이 밝히는 <부자들의 은행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1) 부자들은 지키는 것에 집중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들의 자산 구성에서 예금 36%, 펀드 27%, 주식 19%, 보험 및 연금 18%로 예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2015년 말, 하나금융연구소).


금리가 낮아도 부자들에게 예금은 여전히 중요한 자산의 축입니다.


부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에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부자들에게 있어서 현금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2) 돈에 호기심이 많고, 그 호기심을 채운다

예금이나 적금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금융상품이므로 VIP고객이든 아니든 반감을 가지는 고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펀드나 ELS와 같이 생소한 금융상품에도 딱히 반감을 갖지 않아요.


상담 시 상품설명서 혹은 투자설명서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즉각 질문합니다.


반감 대신 호기심을 갖는 것이 부자들의 공통된 습관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외면하고 어느 정도 승산이 있겠다고 판단되면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가입하는 편이죠.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은행원을 괴롭히는 것이지만, 은행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결코 귀찮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야기해주고 싶고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 은행에 가서 궁금한 게 있다면,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서슴지 말고 물어보세요. 내 돈에 얽힌 정보들은 주인인 내가 알아야 마땅하니까요!


3) 돈과의 시간 싸움에서 이기는 게임을 한다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중에 부자들이 의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동성입니다.


부자들은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수익에 연연하며 고수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안전하면서도 지속적인 수익을 좋아하며, 위기상황에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자산은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합니다.


우리도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자산의 80%는 예·적금과 부동산으로 구성해 안정성을 추구한다

2┃자산의 20%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플러스알파 수익을 낸다




4.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유지됩니다. 


❶ (新DTI 시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됩니다. (1월)

❷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강화)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3월)

❸ (대출모집인 규제) 대출모집인의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가 금지되고, 모집수수료 관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됩니다. (1.1일)

❹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카드사용(복제불가 등)이 가능해집니다. (7.21일)


나의 대출 민감도를 알면, 대출 계획이 정해진다!  
_출처: <부자의 금고>


‘대출이 먼저냐, 저축이 먼저냐’를 고민하기에 앞서 나의 대출민감도를 잠시 점검해봅시다!

대출민감도를 측정해보세요. _출처: <부자의 금고>

1) 대출민감도가 높은 당신! 저축과 대출상환을 병행하라

대출에 민감한 사람은 대출금리와 이자상환 방식 등에 관심이 많고, 대출을 빨리 갚고자 조바심을 냅니다. 만약 대출민감도가 높은 사람이라면 대출만 상환할 것이 아니라 저축과 대출상환을 병행해 빚 갚기와 자산 늘리기를 동시에 하기를 추천해요.


월급날에 맞춰 적금, 펀드 등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으세요. 저축액을 하나의 고정지출처럼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을 조금이라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생활비도 더 아껴 쓰게 될 거예요.


2) 대출민감도가 낮은 당신! 무조건 빚 갚기에 올인하라

대출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대출 상환부터 해야 합니다. 대출에 민감하지 않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이자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빚의 쳇바퀴에 갇혀있다보니 감각이 무뎌져서 그럴 수도 있으므로 저축보다는 대출에 집중해 하루라도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학자금대출이 1,300만원 정도 있을 경우 지금 갚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한 달에 100만원씩 상환이 가능하다면 1년을 목표로 잡아 월급날이 되자마자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서 대출금을 갚고, 그에 따라 이자를 얼마나 덜 내게 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자동이체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도서 <부자의 금고>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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