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기반 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①

조회수 2018. 6. 18. 08: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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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집 짓기 과정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내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과정을 주로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땅이 법률상 집을 지을 수 있는 적합한 곳인지를 아는 것에서 집 짓기가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나아가 상하수 시설 등 기반 시설을 갖춰야 집 다운 집이 된다고도 조언한다. 이번 호에서는 집 짓기의 기초 작업, 토지 형질과 기반 시설에 대해 알아봤다. 튼튼하면서 문제없는 좋은 집을 짓고 싶다면 주목하자.


참고 자료

<전원주택 가이드, 입지 선정에서 설계-시공-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전원주택 짓기_입지 선정에서 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지하수 업무 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지적과 국토정보> LX 한국 국토정보 공사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

<맑은 물 세상> 상하수도협회


자료협조

수미개발 053-764-2189 www.sumee.co.kr

THEME 01 -1 집 짓기 가능한 땅, ‘대지’가 기본!

A씨는 얼마 전 전원생활을 꿈꾸며 공기 좋고 물 좋은 산골에 집터를 마련했다. ‘자연인’을 꿈꾸며 인근 마을과 수 km 떨어진 산 중턱, 빛 잘 들어오는 적당한 땅을 발견하자마자 당장 구입했다. 은퇴 후 즐거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 즐거운 상상은 본격적인 집 짓기에 나서면서 와장창 깨졌다. 일괄발주를 선택한 A 씨에게 시공업체가 “집 짓는 것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무시 못 할 수준일 것 같다"라고 조언한 것. 생활용수, 전기, 상하수도 등이 전혀 없는 ‘맨땅’이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각종 기반 시설 공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들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에서 살아왔던 이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긴다는 것이다.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전원을 켜면 불이 켜지고, 더러운 물은 나도 모르는 어딘가로 보내진다. 수만·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각종 기반 시설이 당연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설령 도시 내에서 이사한다 해도 큰 불편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시골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집을 짓는다면, 기반 시설 확보가 먼저다. 마시고 사용하는 생활용수부터 상하수도 구축과 전기, 가스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건축주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에서처럼 모든 시설이 다 구비돼 있을 것이라 방심하고 있으면 뒤통수 맞는 듯한 배신감(?) 마저 들 수도 있으니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집 짓는 비용만을 생각하고 초반에 예산을 잡았다가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이 추가되면서 당황하는 건축주들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 지도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있다. 전문가도 “적잖은 비용이 기반 시설 구축에 들 수도 있고, 심하면 아예 그 땅에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땅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한다.

집 짓기 전, 전용허가와 지적 측량 필요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답은 No. 주택은 건축법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건축이 불가하다. 그래서 농지인 전, 답, 임야 등의 지목은 ‘집을 지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전과 답·과수원은 농지 전용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되며, 만약 개발 행위 허가 구역 내 부지도 건축 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혹시라도 이러한 허가 없이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해 토지 형질을 변경하다가는 원상회복 명령에 벌금, 심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집을 지을 때는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 먼저, 필지에 대해 알아보자.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이며,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과 지번이 붙는다. 지목은 토지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목에는 전, 답, 과수원, 임야, 대 등 28종이 있는데, 이중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은 대(지). 대에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와 이에 접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 <국토계획법>에 따라 택지조성 공사를 준공한 토지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의미하면서도, 1필지 1대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지목이 전, 답, 임야라도 토지 형질 변경 등 요건만 갖추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대가 아니라도 전과 답은 농지 전용 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 내 부지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신고, <국토계획법> 개발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 관리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 농지보전부담금(원) = 전용면적(㎡) × ㎡당 공시지가(원) × 30%(상한액 5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 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원) = 전용면적(㎡) × 3,350(원): 해당 토지가 준보전산지일 경우

전용면적(㎡) × 4,350(원):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일 경우

토지 분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때는 토지의 합병,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눌 때는 토지 분할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지나 산지를 형질 변경할 경우 토지 분할이 잦다. 전문가들은 토지 분할에서 경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말목)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를 새로 결정하거나

△연접한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거나 그 구조물의 중앙

△연접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거나 그 구조물의 하단부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로 한다. 하지만 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측량

토지를 분할 측량하거나 면적 혹은 경계를 정정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한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가 지적 측량업자나 대한 지적공사 등에 의뢰하면, 이들이 측량한다. 이때 관계자, 즉 이해관계인이 인은 민법 상 사실 여하에 따라 자기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로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측량할 때는 연접한 토지 소유자가 입회하여 측량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경계 복원 측량 : 지적 공부상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시 설치를 의무화한 것. 주택을 신축할 때 연접한 토지와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데 필요한 측량


△지적 현황 측량 :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그 관계 위치 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것. 주택 신축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 토지에서 점유 토지의 면적을 지적 측량 성과 도로 확인할 때 주로 하는 측량


지적측량 절차

가장 먼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의뢰인이 지적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적 측량 수행자에 제출한다.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기간이나 일자, 비용 등이 기재된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게 된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 측량성과를 작성해 지적 소관청에 성과 검사를 의뢰하며, 이를 지적 소관청은 검사 후 지적 측량 수행자에 측량 성과도를 교부하고 이 성과도를 수행자가 의뢰인에게 전달하면 된다. 이때, 만약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혹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관련 성과에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단지형 택지와 개별형 택지

일반적으로 주택지는 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단지형 택지’와 개인이 부지를 구입한 ‘개별형 택지’로 나눌 수 있다. 단지형 택지는 토목 공사나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한 택지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별형 택지는 단지형 택지에 비해 토지 가격은 저렴할 수 있으나, 대지조성 공사 등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다. 

대지 조성 공사, 허가부터 받아야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인 부지에 집을 지을 때는 토목측량사무소와 협의하고 대지 조성 공사의 취지와 공사 내용에 관한 공사계획 도서를 작성·제출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후 대지 조성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기 전에 공사를 단행했다가는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 계획을 상세히 세우기 전에는 개량적인 건축 도면이나 건축주의 요구에 맞지 않은 건축도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지와 어울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때문에 토지 이용과 토목 계획이 잘 맞물릴 수 있도록 해야 각종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보통 주택을 지을 때 토목공사와 기반 시설 공사를 먼저 실시한다. 보통 토목공사는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다지거나 옹벽을 쌓는 공사를 의미한다. 기반 시설 공사는 도로에서 필지 별로 전기나 설비, 오수관로 등을 연결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두 용어는 현장에 따라 구분하여 쓰거나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주)하우징 팩토리 측에 따르면, 보통 기반 시설은 집을 짓기 전부터 계획하는 만큼 각 주택 시공업체가 주로 주체가 되어 시공하게 된다.

THEME 01 -2 맹지, 현황도로와 이웃을 활용하라

단순히 기반 시설만 갖춰져 있다고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본인의 땅이 맹지라면 아예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맹지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다. 타 지번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자루형 대지라고도 한다. 문제는 이 맹지에서는 집을 짓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가 2m 이상 접해 있어야 한다. 즉, 자칫 잘못해 맹지를 구입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의미다.


Q 도로 폭은 얼마나 돼야 하나?
Q 지적상 맹지? 현황상 맹지?

지적상 맹지란 지적도로 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다. 현황상 맹지는 지적도상에는 도로에 접해 있지만 실제 도로 미개설 등의 이유로 도로가 없는 토지다.

Q 개발 방법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도로로 사용하거나 사도를 설치, 관습상 도로를 이용해 건축 허가를 받는다. 지적상 맹지의 경우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 받으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때 토지 승낙서는 당사자 간 효력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현황상 맹지는 현황 도로를 이용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나 현장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반드시 현장별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사전에 소속 지자체 담당자에게 해당 토지에 접한 도로가 도로로 인정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Q 현황 도로를 이용한 건축 허가는 어떻게 받나?

현황도로는 5가구 이상의 실제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거나, 현황도로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거 이 현황 도로를 이용해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Q 주위 토지 통행권은?

말 그대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판례상 토지 용도에 따른 폭의 도로만 인정한다. 즉 사용되는 목적이 농지였다면 2~3m 폭의 농로만 허용되고 건축이 가능한 4m의 폭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만약 이미 현황도로 가 4m 이상의 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대로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Q 맹지가 알짜배기일 수도 있다는데?

공적인 도로 개설에 접한 토지일 경우 바로 그러하다. 현재 지적상 도로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에 도로가 그려져 있을 경우 가치는 높아진다.

진입로 포장 방법과 비용

전원주택 진입로는 흔히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아스팔트나 블록 포장은 지반의 단단함에 따라 공법의 변화가 요구되는 반면, 콘크리트는 지반 상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골재를 섞고 물에 반죽한 혼합물로, 내구성이 높아 건축이나 토목공사에서 주요 자재로 사용한다.

포장 방법

도로포장의 첫 순서는 포크레인으로 길 닦기다. 만약 토질이 연약하면 잡석(자갈)을 깔아 좀 더 다진 후 공사를 해야 시공 후 도로가 갈라지지 않는다. 포크레인으로 다진 후에는 와이어 매쉬를 깐다. 콘크리트만으로도 승용차 정도의 하중은 버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도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 매쉬를 겹쳐 깔아주는 것이 좋다. 이후 콘크리트를 골고루 잘 부은 후 표면을 말끔히 정리한다.


전문가들은 도로 바닥을 목적으로 한다면 강도가 대략 18mpa(180 강도)의 레미콘으로 약 20cm 두께로 포장하면 무방하다고 조언한다. 며칠 후 콘크리트가 굳으면 거푸집을 떼어낸다. 굳으면 굳을수록 색이 하얗게 된다.


레미콘도 용도에 따른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레미콘은 규격 표기를 골재(골재 굵기)-강도-슬럼프(콘크리트 반죽의 질기) 순으로 기재한다. 레미콘은 보통 1㎥ 당 가격이 정해지는데 강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며 일반 레미콘은 1㎥에 6~8만 원 선이다(서울·경인지역 기준 1㎥ 당 6만 4,200원). 레미콘은 보통 한 차마다 평균 6㎥가 실리므로 한 차당 40만 원에서 45만 원 전후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된다.


레미콘 운송비는 별도이며, 왕복 평균 최소 3만 6천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설 한 콘크리트를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사람 손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인건비 또한 들어간다. 도로포장과 관련한 비용은 토질 사정과 상황에 따라 업체마다 다르다. 따라서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내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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