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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 번 더 7가지만 확인하자!

조회수 2018. 1. 25. 15: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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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막바지 7가지만 더 챙기자!
13월의 보너스는 무조건 多多益善

지난 1월 15일부터 시작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벌써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여전히 연말정산이 낯선 분들을 위해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연말정산이란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직장인들과


그렇게 세금을 일괄적으로 걷어간 국가가,





1년간 세금이 맞게 거둬들여 졌는지


정산하는 기간입니다.

출처: pexels

*원천징수


: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소득자가 내야하는


세액을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가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





세금은 국민의 소득 사정에 맞게


거둬들여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괄적으로 걷은 뒤에


각 사람이 처한 사정에 비해


많이 거뒀다면 다시 돌려주고


적게 거뒀다면 더 걷어가는 것이죠.

출처: Spangdahlem Air Base

이때 세금을 더 많이 걷었는지


적게 걷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





즉, 부양가족이 생겼거나


병원비나 교육비로 돈을 많이 썼다는 등의


사정들이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을 증명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각종 자료를 등록 및 조회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고요.

출처: 홈택스

어떤 항목의 세금을 줄여주는지는


정책에 따라 매해 바뀌는데요,


이번에도 새로 추가된 항목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회사에서 보통 1월 말에 마감하는


연말정산 막바지에 한 번 더 확인해볼 만한


7가지 항목들을 소개합니다.





(참조-아무도 묻지 않는 기본적인 연말정산 10문 10답!)

1. 출산 장려, 교육비 공제도 가능

자녀가 둘 이상인


다둥이 부모라면 주목하세요.

출처: 픽사베이

201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한 경우 50만 원을 세액에서 빼줍니다.




만약 셋째 자녀까지 출산하면 7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체험학습비나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참조- 그뤠잇한 직장인 세태크)



2. 중고차 구입해도 소득공제 OK

만약 작년에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구매 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출처: 픽사베이
3. 고시원도 세액공제 추가

작년에는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


본인이 계약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이번부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월세를 계약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사는 분들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경력단절 여성 세액 감면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뒤,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퇴직했던 그 중소기업


다시 재취업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출처: 픽사베이
5. 맞벌이 부부가 주의할 사항

맞벌이 부부라면 중복 혜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의료비의 경우엔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출한 남편 혹은 아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즉,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때는


해당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하고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6. 이직한 근로자라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작년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최종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17년 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픽사베이
7. 간편장부대상자도 연말정산 필수

*간편장부


: 수입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영세 사업자(1인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





보통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으면


모두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분류되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은 사업자소득자임에도


연말정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에게 판매수당 등의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8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2017년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그 지급명세서를 2018년


3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매해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


하루 정도만 시간을 내서 살펴보면


생각보다 챙길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히 준비해서


공제 혜택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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