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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내 몰카 동영상이 떠돈다면?

조회수 2017. 11. 15.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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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라치아코리아

최근 유명 기업체에서 사내 성범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논란이 뜨겁다. 그중에서도 모 기업체에서 직장 내 몰래카메라(몰카)를 찍어 구속된 남성은 이미 동동 전과로 유죄를 선고받은 기록이 있어 더욱 논란이 일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몰카 비상 시대".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며, 최근에는 '몰카 구멍 스티커'까지 등장했다. 이 스티커는 공중화장실 벽이나 문에 뚫려있는 작은 구멍에 붙이기 위한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몰래카메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을 위해 제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카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첩보 영화 장비를 방불케  하는 신종 몰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안경·시계·넥타이 핀·볼펜·빨대·USB 같은  일상용품부터 열쇠나 나사 못 구멍 같은 틈, ‘찰칵’ 소리가 나지 않거나 촬영하는 동안 화면에 다른 사진이 보이는 애플리케이션, 드론까지…. 


몰카 촬영 장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고, 기술력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실제 경찰들도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수준.

정부는 결국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정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
 방안이 발표됐다. 몰래 카메라(이하 몰카),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연인 간의 보복성 동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날이 증가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 

몰카 판매 규제부터 유포된 불법 영상 삭제를 위한 시스템 개선, 처벌 강화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6단계 방안으로 철저한 ‘몰카 범죄’ 근절에 나섰다.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신체, 쇼핑몰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 모습, 공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을 촬영한 불법 성범죄 영상은 SNS, P2P, 여성 혐오 성향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볼펜, 컵, 안경, 시계, USB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이 모두 몰카에 이용될 정도로 점점 교묘하게 진화하는 몰카 범죄는 누구나 쉽게 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실제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몰카 범죄 적발이 5170건에 달한다. 5년 새 5배 이상 증가한 범죄율만 봐도 더 이상 남의 일로 치부하기엔 힘든 상황. 


나도 모르는 새에 찍힌 내 동영상이 인터넷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그렇다면 몰카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금까지는 온라인에 몰카 영상이 유출되면 피해자가 직접 몰카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해야 했던 데다, 자신의 성기가 나온 영상 장면을 캡처해 증거물로 제출해야 되는 절차라 2차 피해를 당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신고를 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영상을 삭제하기까지 최장 10일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려 영상물 복제와 확대를 초기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 그렇다 보니 피해자가 ‘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찾아 월 200만~3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일일이 삭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완전한 삭제도 어려웠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추적 끝에 최초 유포자를 잡는다 해도 대부분 3~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에 그친다는 점이다. 


한국변호사회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범죄건의 70%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A양 비디오, B양 비디오’와 같은 주홍 글씨 낙인과 함께 사회적 고립으로 치닫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과 다름없는 셈. 


이렇게 제대로 된 처벌 규제가 없으니
악순환만 반복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같은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유포된 불법 영상물을 신고해 삭제하는 절차도 간소화됐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거쳐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차단시키게 된 것.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의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상습적으로 몰카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20년 동안 신상 정보 등록과 10년 취업 제한 등의 형벌도 추가될 예정이다.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강력한 범죄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범죄 예방. 현재 온오프 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신종 몰카와 변형 카메라에 대한 구입 절차도 강도 높게 규제된다.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몰카 근절 캠페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감이 높아지는 중이다.

하지만 

법 규제만큼이나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몰카를 찍는 사람뿐 아니라 영상을 보는 사람도 똑같은 공범자이자 가해자라는 인식이다. 몰카 영상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라는 인식을 제고해야 할 때다.



나를 찍은 몰카 영상을 발견했다면?

1. 빠른 신고가 중요하다


온라인은 사진이나 영상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즉시 행동에 나서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가까운 관할 경찰서를 찾거나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경찰청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에 접수하면 된다.

2. 증거를 확보하라


동영상과 사진을 즉시 다운로드받거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화면을 캡처할 것. 해당 사이트의 URL이나 동영상 링크도 함께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3. 법률, 심리상담을 적극 활용하자


절대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 것.
 여성긴급전화(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등의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법률 구제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주요 신고처

사이트의 피해자 지원 게시판 혹은
이메일(cybersv.rc@gmail.com)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상담, 심리 치료 지원 및
피해 영상 삭제도 지원한다.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 실시간 채팅을 통해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원이
여성 폭력 사이버 사건
상담을 도와준다.
사이트 주소 혹은 국번 없이
1377로 전화를 걸면
인터넷 피해 구제 센터
상담이 가능하다.

EDITOR 김루비

DIGITAL EDITOR 신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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